‘영어유치원·키즈스쿨’ 어학원이 유치원 행세 계속하면 시설폐쇄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6.28 11:30

- 교육부, 유치원 행세 어학원 71개 적발…벌점 누적 시 폐원까지
- 전국 유아대상 영어학원 선행 조장 광고 모니터링 결과 발표

  • 교육부가 부당 불법 광고에 대해 광고삭제 및 시정조치령을 내렸다. /교육부 제공
    ▲ 교육부가 부당 불법 광고에 대해 광고삭제 및 시정조치령을 내렸다. /교육부 제공
    앞으로 영어학원이 영어유치원, 키즈스쿨, 킨더가든 등 불법으로 유치원 명칭을 지속적으로 쓰다 적발되면 시설폐쇄 조치된다.

    지난해 말 단속을 예고했던 교육부는 “영어유치원, 키즈스쿨, 킨더가든 등 불법으로 유치원 명칭을 사용해 선행학습을 조장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적발된 학원들은 각 지역 해당교육청을 통해 벌점을 받는다. 벌점이 누적되면 폐원된다.

    교육부는 17개 시·도 교육청을 통해 선행교육을 조장하는 광고나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전국 71개 영어학원의 부당광고 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부당광고 모니터링은 지난 4월 24일부터 5월 4일까지 전국에 소재한 897개 유아대상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각 학원 홈페이지, 블로그 등 온라인상 광고 내용을 참고해 한국인터넷광고재단과 진행했다.

    교육부 학원정책팀 관계자는 “‘유아교육법’에서는 학원이 유치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벌점)를 부과하고 있다”며 “지역 교육청마다 다르지만, 행정처분 및 벌점이 누적되면 폐원조치 된다”고 설명했다.

    “3~5세에 언어능력이 급상승하기 때문에 유아기 조기 영어교육은 두뇌를 더욱 명석하게 하고 적기(適期)입니다.” (경남 창원 OO 어학원) / “OO 국제 학교 합격”(경북 포항 OO 어학원)

    적발된 부당광고 유형의 대표적 특징은 조기 선행교육을 조장한다는 것이다. 객관적 근거 없이 유아단계가 영어교육 적기(適期)라거나 소위 유명학교 입학실적을 광고하는 등 학부모의 경쟁 심리를 자극했다. 가장 많이 적발된 62건의 불법광고 유형은 유치원 유사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영어유치원 ▲킨더가든(Kindergarten) ▲키즈스쿨(kids school) 명칭 등을 사용해 마치 유치원 인 것처럼 학부모를 오인하도록 하는 광고들이었다.

    교육부는 이러한 적발 결과를 해당 교육청에 통보했다. 관할 교육지원청은 부당 불법광고를 게재한 학원에 대해 과태료부과, 행정처분 및 시정조치를 했다. 또한, 온라인 포털인 네이버 측에도 교육업체의 ‘영어유치원’ 표현은 유아교육법 위반사항으로 파워링크나 비즈사이트 광고에 ‘영어유치원’이 핵심어로 노출되지 않도록 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른바 ‘영어유치원’은 유치원이 아닌 학원”이라며 “앞으로도 상시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 유아대상 영어학원의 부당 불법광고 근절을 꾸준히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