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점은행 교육기관, 대학·학과 명칭 사용하면 ‘벌점’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6.07 14:19

-교육부, 학점인정법 시행령·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 앞으로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은 해당 기관을 대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단어를 쓰면 교육부로부터 벌점을 받는다.

    교육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학점은행제는 학생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학습과 자격을 학점으로 인정받고, 누적 학점이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학위를 받을 수 있는 평생학습제도다.

    개정안은 학점은행제 과정을 운용하는 교육훈련기관이 벌점을 받는 상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벌점 소멸 기간도 정했다. 일례로 교육훈련기관이 광고·홍보를 하면서 학생이 해당 기관을 대학으로 오해할 수 있는 ▲대학 ▲학과 ▲정시·수시 등 단어를 쓰는 경우나 기관이 학습 과정 운영계획 ·수업시간표 공고 등을 하지 않은 경우 벌점을 받는다.

    현행 시행령은 벌점을 부과하는 경우를 ‘학습자 모집 방법 등 미준수’로만 막연하게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 없었던 벌점 소멸 기간은 4년으로 정해 벌점 누적에 따른 교육훈련기관의 부담을 줄였다고 교육부는 설명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규제심사 등을 거쳐 오는 9월 초 시행된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좀 더 많은 성인학습자에게 질 높은 학점은행제 학습 과정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