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운영위 학부모위원 선출 시 우편 투표도 가능
신혜민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6.05 09:53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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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선일보 DB
    앞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학부모가 직접 회의에 참석하지 않아도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 등으로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유아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공포 즉시 시행된다”고 5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변경됐다. 먼저, 유치원운영위원회의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학부모위원의 선출 방법을 다양화했다. 그동안 유치원 운영위원회의 학부모 위원을 선출할 때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한 직접 선출이 원칙이었으나, 앞으론 가정통신문 회신, 우편투표 등 다양한 방법을 도입한다.

    또한, 별도의 규정이 없던 유치원운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했다. 유치원운영위원회에서 위원 본인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안건 심의에 참여가 불가하며, 해당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안건 심의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했다.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의 체계도 정비했다. 현행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규정된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이 ‘유아교육법’으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된 관련 조항을 삭제, 법령 체계에 맞도록 정비했다.

    강영순 교육부 지방교육지원국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유치원운영위원회 제도의 투명성과 민주성을 한층 높이고, 유치원 입학 관련 조항을 정비해 정책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