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세자녀이상 가정 자녀, 내년부터 중학교 우선 배정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09.08 13:26

  • 내년부터 세자녀 이상 가정의 자녀가 중학교 입학할 때 학교 배정에서 우대를 받는다. 또한 초·중·고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위원 선출 시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교육부는 8일 다자녀가정 학생을 중학교에 우선해 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세자녀 이상의 다자녀가정 학생은 중학교에 갈 때 교육장이 추첨으로 배정하지 않고 학교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다. 대상학생의 범위와 입학방법, 절차 등은 교육장이 정한다. 이에 따라 셋째 이상의 자녀가 중학교에 입학할 때 첫째, 둘째 자녀와 같은 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에 한정된 중학교 우선배정 대상자에 다자녀가정 자녀가 추가된 것이다.

    또한 중학교 장은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를 자유학기로 지정해 운영하도록 하고, 자유학기에 학생 참여형 수업과 다양한 체험 활동 등을 운영해야 한다.

    한편 학교운영위원회에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때 회의에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운영위원회는 학교 예·결산과 교육과정 운영, 학칙 제·개정, 교과용 도서 선정 등 학교 운영에 대해 심의·자문하는 기구로, 학교 규모에 따라 5명에서 15명으로 구성된다.

    그동안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선출하는 게 원칙이고,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을 경우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서신, 우편투표, 전자투표 등 방식으로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맞벌이 부부의 경우 학교운영위원회 선출에 참여하고 싶어도 어려운 경우가 많았다"며 "직접 참석하지 않아도 의사를 반영할 수 있도록 참여 기회를 확대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