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에듀] 교육부 ‘자유학기제’ 법제화… 내년부터 모든 중학교 도입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04.20 16:05
  • 교육부가 21일 자유학기제 의무화 등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 개정안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한다’는 조항이 신설됐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전국의 모든 중학교가 자유학기제를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올해는 전체 3200여개 중학교 중 2300개(약 70%)가 자유학기제를 실시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학교 과정 중 한 학기는 자유학기로 운영하며, 자유학기 중에는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고, 형성평가 및 수행 평가등 과정 중심 평가를 실시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진로탐색 활동 등 다양한 체험활동이 가능하도록 학교 교과과정을 자율적으로 편성·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교육부 관계자는 “박근혜정부 교육개혁의 출발점인 자유학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최대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며 “이 같은 자유학기제 정신이 확산되면 암기, 주입 위주의 교육에서 토론과 자신의 미래를 고민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육체계가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개정안은 다음달 21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또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학교 배정 시 다자녀 가정 학생을 가까운 곳에 우선 배정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중학교 배정을 관할하는 교육장은 통학 거리가 짧은 인근 학교를 우선 배정하거나 형제자매가 한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등 다자녀 가정 학생이 입학할 중학교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 다자녀 가정에 대한 범위나 입학, 배정 등의 방법은 해당 학군의 교육지원청이 결정하게 된다. 외에도 체육특기자, 지체부자유자 등의 범위와 입학 절차도 교육장이 지정할 수 있다.

    교육감 소속으로 특성화중학교 지정과 평가, 지정취소 등을 심의하는 ‘특성화중학교 지정·운영위원회’도 설치된다. 위원회는 △특성화중학교의 지정·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특성화중학교의 지정 취소 및 운영 평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특성화중학교의 운영 등 교육감이 정하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에 지원할 수 있는 사회통합전형 자격 요건도 기초생활보장제도 변경에 따라 기존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또는 그 자녀)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 등에서 교육급여 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또는 그 자녀)으로 변경됐다.

    이외에 외국 학교에서 국내 중학교에 전학 또는 편입한 졸업생의 재학 및 거주기간이 2년을 넘지 않을 때에는 시·도별로 설치된 고등학교특례입학자격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