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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학교장이 중·고등학교 교내상 수상인원 비율을 정할 수 있게 됐다.
교육부는 ‘2015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을 통해 중·고등학교 교내상 수상인원이 대회별 참가인원의 20% 이내가 되도록 권장했다. 하지만 대회 규모 및 특성에 따라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그 비율을 정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이는 지난해 말 공개된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의 대회별 수상자를 참가인원의 20% 이내로 제한한다는 내용보다 다소 완화된 것으로 풀이된다.
교육부는 또 작년 9월 시행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학생이 배운 학교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해 평가하는 교내 대회는 실시할 수 없도록 했다. 학기 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의 실시계획을 기재하고 실시된 교내상의 경우에 한해서만 학교생활기록부에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시기와 운영·심사법, 수상 인원 등의 실시 요강도 대회 이전에 공개해야 한다.
한편 교과 서술식 기재항목에는 지난해 1월 제정된 인성교육진흥법에서 핵심 가치ㆍ덕목으로 정한 예절, 효, 정직, 책임, 소통 등이 핵심 인성 요소로 추가됐다.
또 부모 인적사항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기본으로 하되 부모 중 한 사람이 동의할 경우 재혼한 부모의 새 배우자를 입력할 수 있도록 했다.
교내상 수상 비율 20% 권장… 학교장도 정할 수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