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학평 출제 오류 인정
박지혜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5.03.19 09:10
  • 지난 11일 치러진 전국연합학력평가에서 출제오류 논란을 빚었던 고3 국어 B형 19번 문항이 복수정답 처리됐다. 서울시교육청은 18일 “학계의 자문을 받아 지문을 재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표현으로 논란의 여지가 있어 응시자 모두 정답 처리했다”고 밝혔다.

    시험 직후 해당 문항은 "지문에 제시된 경제학 개념이 사실과 다르게 설명됐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고3 국어 B형 17번~20번 지문에는 ‘소득-여가 선택 모형’이 소개되면서 ‘한계대체율’이 제시됐는데 ‘한계대체율’을 'x축(여가시간 한계효용) 대비 y축(소득의 한계효용)'으로 설명했다. 하지만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한계대체율을 y축 대비 x축으로 정의하고 있다. 한계대체율은 특정 재화를 얻기 위해 포기해야하는 다른 재화의 수량을 뜻하는 경제학 용어다.

    서울시교육청은 “앞으로 학력평가 문제를 출제, 검토 시 반드시 관련 전문가를 참여시켜 이같은 오류를 예방하겠다”고 말했다.

    전국연합학력평가 성적표는 오는 27일 일선 학교를 통해 학생들에게 개별 통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