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보미 ‘등·하원 1시간’도 이용 가능해진다
장희주 조선에듀 기자 jhj@chosun.com
기사입력 2023.02.16 14:08
  •  올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 올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다. /공식 홈페이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1시간만 이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또 미리 서비스를 신청하지 않아도 실시간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여성가족부는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방안’을 16일 발표했다.

    현재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시작 4시간 전에 신청해야만 한다. 이용 시간은 2시간부터 신청할 수 있었다. 올 하반기부터는 서비스 시작 전 4시간 이내에 신청해도 서비스가 제공되며, 자녀 등·하원을 위해 2시간 이내로 짧게 이용할 수 있다.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연계까지 걸리는 시간도 단축될 전망이다. 스마트폰으로 콜택시를 부르듯 당장 근처에서 올 수 있고 일정이 맞는 돌보미와 실시간으로 매칭된다. 현재 아이돌봄서비스 신청 후 대기하는 시간은 평균 24일로 매우 긴 상황이다. 

    더불어 아이돌봄부터 초등돌봄까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돌봄 서비스를 한 곳에서 검색, 신청할 수 있도록 ‘정부24 온종일돌봄 원스톱서비스’와 ‘아이돌봄 통합지원 플랫폼’을 연계한다.

    돌봄 서비스 품질을 높이기 위해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와 국가자격증 도입이 추진된다. 민간 기관의 시설, 인력, 서비스 등록기준을 마련하고, 올해 법률 개정을 추진해 내년에는 등록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내년부터는 국가자격 제도는 범죄경력과 건강 등을 확인해 발급되는 자격증으로 보수교육 관리를 위한 자격제도 전담 기구도 운영한다. 자격증을 소지한 민간 돌보미에 인센티브가 부여되는 방안도 마련된다.

    기존 공공 아이돌봄서비스의 전달체계도 확대한다. 공공 제공기관은 현재 시·군·구별로 1개소만 지정·운영 중이지만, 앞으로 지역적 특성을 고려해 복수로 지정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을 받는 가구를 기존 7만5000가구에서 8만5000가구로 늘리고, 지원 시간도 연 840시간에서 960시간으로 늘린다. 한부모, 조손가족, 장애부모, 저소득청소년 부모 등 취약계층과 초등학생 가구에 대한 추가 지원도 검토할 계획이다.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은 “공공 아이돌봄서비스 확대와 민간 돌봄 서비스 관리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고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공공 돌봄 인력을 확대하고, 돌봄 인력 국가자격 제도와 민간 제공기관 등록제 도입으로 민간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글=장희주 조선에듀 기자(jhj@chosun.com) #조선에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