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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성범죄 이력을 가진 예비 교원의 교사 입직을 막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사람투자인재양성협의회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이번에 논의된 주요 안건 중 하나는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 후속 조치다. 유 부총리는 전날 교육부와 여성가족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심의·확정된 디지털 성범죄 근절대책의 교육분야 후속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성범죄 관련 형사 처분 이력이 있는 예비 교원이 교단에 서는 일을 원천 차단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를 위해 성범죄를 저지른 예비 교원의 교원자격 취득을 제한한다는 조항을 초중등교육법, 유아교육법에 신설하기로 했다.
또 수사기관과의 협조를 통해 디지털성범죄에 참여한 학생을 조속히 파악해 교육현장의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 가해 학생을 대상으로 재발 방지 교육과 상담 등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피해자 정보 공개 등 2차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조사와 보호 조치도 추진하기로 했다. 피해 학생·학부모를 대상으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 의료기관 등 외부 전문기관과 연계한 상담과 치료도 지원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원격수업 지원을 위한 방안도 이야기했다. 지난 20일 초등학교 1∼3학년이 온라인 개학을 하게 됨에 따라 교육부는 관계부처와 저학년 자녀를 둔 맞벌이가정, 조손가정 등 새로운 돌봄 수요와 원격수업을 지원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먼저 맞벌이 가정의 저학년 자녀를 우선적으로 긴급돌봄에 참여시키고 저소득‧한부모 가정 등 돌봄이 꼭 필요한 학생들에게도 긴급돌봄을 확대한다. 이를 위해 학교 내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과 방과후 강사, 퇴직 교원, 기간제 교원, 자원봉사자 등 지역 내 인력풀을 최대한 활용해 긴급돌봄 수용 능력을 키우도록 할 방침이다.
가정에서 학생들의 원격수업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지원하는 데도 관계부처간 힘을 모은다.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가정과 한부모·다문화가정 등의 자녀를 대상으로 아이돌보미(7000여 명)와 배움지도사(497명)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첨단 분야 인재양성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에 대한 논의도 이뤄졌다. 앞서 지난해 11월 정부는 급변하는 사회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의 첨단학과를 신·증설해 2021학년도부터 미래 첨단 분야 학생 정원 8000명을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이를 위해 고등교육법시행령과 대학설립운영규정 등 법령 개정안을 마련해 대학(전문대학)의 정원 관련 규제 개선을 추진하고, 2021학년도 45개 대학의 첨단 분야 학과 학생 정원을 4761명으로 확정·발표했다.
대학원의 경우 첨단분야 석·박사 학위과정 간 입학정원 상호교환을 허용하는 등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규제 완화를 통한 대학원의 2021학년도 첨단 분야 정원은 내년 8월 확정될 예정이다.
“성범죄 저지른 예비 교원, 교단 못 서게 할 것”
-교육부, 24일 제4차 사회관계장관회의 개최
-성범죄 이력 가진 자, 교원자격 취득 제한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