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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단 내 억울하게 징계받은 교원들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된 교육부 소속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가 비위를 저지른 교원들의 복귀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1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경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1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4년 6개월간 소청위를 통해 이들이 원래 받은 징계보다 보다 최종 징계가 감면된 경우는 총 166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이들이 처음에 받은 징계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해임과 파면인 경우가 66건(57%)으로 전체 116명 중 60%에 육박했다. 견책은 25건, 감봉과 정직이 각각 14건과 11건으로 전체 81%에 달했다. 실제로 교단에서 퇴출한 교원 10명 중 8명이 소청위 심사를 통해 교단으로 돌아온 것이다.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감면사례도 있다. 예를 들어 ‘희망교실 지원비 유용, 복무소홀, 학생에 대한 언어적 폭력, 학생 성적 처리 부적정’ 등 4건의 사유로 해임된 중학교 교사의 최종 처벌은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정직 3개월 처분이 내려졌다.
학부모로부터 직무 관련 현금 30만원을 수수한 고교교사도 ‘청구인에 대한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징계가 과중하다’는 이유로 처음 받은 징계인 해임에서 정직 3월로 징계가 완화됐다. 징계 시스템은 견책에서 감봉까지가 경징계, 정직·해임·파면은 중징계로 분류된다. 이 중 해임과 파면은 교단에서 퇴출당하는 배제징계에 해당한다.
특히 학부모 만족도 서술평가지 유출, 체험학습 시 공금 횡령, 회계서류 허위 작성, 예산 부당 집행 등 사유로 파면된 한 고교교사에 대해서도 소청위는 ‘청구인의 회계질서 문란, 감사처분 미이행, 학생에 대한 폭언의 징계사유는 인정되나, 중징계는 징계사유에 비해 지나치게 과중하다’는 이유로 감봉 3월로 징계가 감면됐다.
박 의원은 “부당한 징계처분을 받은 교원들의 신분을 보장하는 기관으로 ‘공정함’이 전제돼야 한다”며 “누구나 납득할만한 분명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징계를 감면하는 등 제도를 재정비해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비리 교원 10명 중 8명, 교육부 소청위 악용해 교단 복귀
- 박경미 의원, “해임·파면 등 비리 교원 복귀 악용되는 소청위 제도 개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