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가 “거리두기 개편안서 면적 제한 완화해야”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3.10 14:27

-정부, 내주 새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 확정
-1단계서 시설면적 6㎡당 1명으로 인원 제한
-학원장들 “사실상 운영 중단에 가까운 조치”

  •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항의하는 수도권 학원장들./함사연 제공
    ▲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 항의하는 수도권 학원장들./함사연 제공
    정부가 내주에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를 확정할 예정인 가운데, 학원 관계자들이 정부에 면적당 수용 인원 기준을 완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학원 업계와의 직접적인 소통도 촉구했다.

    수도권 학원·교습소 원장들로 이뤄진 함께하는 사교육 연합(함사연)의 이상무 대표는 10일 “앞서 공개된 초안을 보면 학원 영업에 있어서 중요한 동시간대 면적당 입장 인원 규제가 기존보다 더 과도해졌다”며 “이 부분을 수정해 확정안에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난 5일 정부가 발표한 초안에 따르면 거리두기 체계는 현행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되고 기존과 달리 1단계부터 면적당 이용 인원이 제한된다. 1단계 적용 시 수용 가능 인원은 시설 면적 6㎡(1.8평)당 한 명. 2~4단계에서는 8㎡(2.4평)당 한 명만 들어갈 수 있다. 

  • 시설 6㎡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학원 강의실 모습./함사연 제공
    ▲ 시설 6㎡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할 경우 학원 강의실 모습./함사연 제공

    이 대표는 “초안대로라면 영세한 규모의 학원이나 교습소는 한 반에 2~3명밖에 학생을 받지 못해 영업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된다”며 “사실상 운영 중단에 가까운 규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1단계에서는 따로 규제를 하지 않고 2단계에서는 4㎡당 한 명으로 인원을 제한하는 현재의 방식을 유지했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소통 없는 일방적인 결정 방식도 지적했다. 정부가 시설·업종별 단체들과 협력 체계를 강화한다고 했으나 정작 학원·교습소 대표는 어떠한 간담회에도 초대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지자체 조례에 의한 저녁 수업시간 제한 등 학원업의 특수성을 고려해 반드시 정부가 학원 단체의 의견을 듣는 자리를 마련해야 한다는 게 단체의 주장이다.

    함사연은 확정안이 발표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에 릴레이 민원을 넣고 소셜미디어를 통해 부당함을 알리는 등의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이 대표는 “만약 정부가 의견수렴 없이 현재와 같은 초안으로 개편을 확정한다면 추가적인 피해 보상이 이뤄져야 할 것”이라면서 “집회나 시위로 결정 내용에 저항하겠다”고 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