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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 문제지와 답안지가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포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오늘부터 16일까지 전국 시험장에 전달되는 문제지와 답안지는 경찰의 경호를 받아 각 시험지구로 운송된다. 운송에는 시험 지구별 인수 책임자 등 관계 직원, 중앙협력관 등이 함께 참여한다.시험 지구로 옮겨진 문제지와 답안지는 시험 전날인 16일까지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되며, 시험 당일인 17일 아침에 각 시험장으로 운반될 예정이다. 올해 수능은 작년 대비 1791명이 감소한 50만8030명이 지원했다. 전국 1300여 개의 시험장에서 일제히 시행된다.교육부는 운전자가 도로에서 문답지 운송 차량을 만나는 경우, 안전하고 원활한 문답지 수송을 위한 경찰의 지시 및 유도에 협조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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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방역 관련 2023학년도 수능 준비 상황, 수험생 안내사항한편 이날 교육부는 코로나19 재확산에 대비한 수능 준비 상황을 공개하고, 수험생을 대상으로 안내가 필요한 사항을 전달했다. 교육부는 “코로나19 확진 수험생을 포함한 모든 수험생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지난 8월부터 방역 관계 부처, 지자체, 시도 교육청과 협업하여 수능 방역 대책을 준비해왔다”며 “최근 재확산에 대비하고자 확진 수험생 대상 응시지원 체계 등을 재점검하고 충분한 규모의 응시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교육부는 확진 수험생이 늘어나더라도 시험에 응시하는 데 차질이 없도록 전국 별도 시험장 수용인원을 총 1만2884명까지 대폭 확대했다. 또한 확진 수험생 증가에 따라 입원 치료자도 늘어날 것에 대비해 입원가능 병상 수를 추가 확보하여 현재 총 108병상을 확보한 상태다.앞서 지난 3일부터 질병관리청과 공동상황반을 구성해 시도별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매일 파악하고 있다. 또 11일부터 확진 수험생의 별도 시험장 배정 및 시험장 환경 조성 등 수험생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있다고 교육부는 전했다.특히 수능 지원자의 약 50%를 차지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확진 수험생 응시지원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난 13일 교육부차관 주재로 서울‧경기 지역 교육지원청 교육장 회의를 개최해 수험생 관리 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고 교육지원청의 철저한 대비를 당부했다.수능 지원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되는 경우, 본인이 확진되었다는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지체 없이 유선으로 통보해야 한다. 지난 11일 이후 확진 판정을 받은 수험생은 별도 시험장에서 수능을 응시할 수 있다. 수험생은 확진 사실을 관할 교육청에 즉시 알려야만 신속하게 별도 시험장 배정 및 필요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확진 시 교육청에 연락해야 한다는 사실을 특별히 유념해야 한다.수능 전날에 검사를 받는 경우, 신속한 응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가급적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아닌 신속항원검사를 받아 빠르게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관할 교육청에 신고할 것을 권장한다.교육부는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보다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코로나19진단검사를 실시하는 병‧의원과 보건소 선별진료소에도 협조를 요청해 수능 수험생이 확진된 경우 이를 신속하게 보건소에 신고하고 ‘코로나19정보관리시스템’에 신속하게 입력하도록 요청했다.이를 통해 만일 확진 수험생 본인이 신고하지 못하더라도, 보건소가 확진 수험생 발생 상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교육청과 함께 신속한 조치를 준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일선 병‧의원의 협조가 필수다.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교육부는 지난 2년간의 경험을 토대로 올해에도 모든 수험생이 안심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수능에 응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수험생과 수험생 가족분들께서도 수능 시험일까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고, 만에 하나 수험생이 확진되는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체 없이 신고해 필요한 안내를 받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202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문답지 배부 시작... 코로나 관련 수험생 안내 사항
●14~16일, 전국 84개 시험 지구에 배부
●안전한 문답지 운송 위해 경찰의 지시·유도에 운전자 협조 당부
●수능 지원자 코로나 확진될 경우, 관할 교육청에 지체 없이 유선으로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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