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난 가중된 수도권 학원들, 정부 상대 집단소송 제기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15 15:31


-1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내
-수도권 외 지역 학원서 소송 후원금 2000만원 보내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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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조선일보DB
    ▲ 지난 11일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원들이 보건복지부 앞에서 정부의 수도권 학원의 집합금지 조치를 규탄하고 있다./조선일보DB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피해를 본 수도권 소재 학원과 교습소들이 결국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15일 학원장들로 구성된 ‘코로나 학원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에 따르면, 이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수도권 학원을 분류한 데 반발해 전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소송인단(원고)은 187명이며 청구 금액은 1인당 500만원씩 9억3500만원이다.

    소송인단의 대표를 맡은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실제 참여의사를 밝힌 원장은 300명에 이르나 신속하게 행동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 일단 187명으로 1차 소송을 제기했다”면서 “추후 소송인단을 더 모집해 2차 소송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수도권에서 학원을 운영하지 않더라도 어려움에 공감하고 함께하려는 학원 관계자들이 많다”며 “소송을 준비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13일부터 이틀간 전국 각지에서 2000만원 가까이 후원금을 보내줬다”고 덧붙였다.

    비대위 측의 소송 대리인인 법무법인 예현의 송경재 변호사는 “코로나19 확산을 막아야 한다는 사회적 취지와 목표에는 소송인단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다만 학원가에 대한 집합금지 명령은 헌법상 신뢰보호원칙과 평등원칙에 위반된 조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의 목적은 단순히 금전적 손해배상이 아닌 정부가 국민의 최소한의 생존권을 보장하면서 형평성과 정당함을 갖춘 행정조치를 내려주길 촉구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지난 6일 정부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학생들의 외출을 자제시키기 위해 학원과 교습소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학원가는 아무런 보상 없이 재산권을 침해했을 뿐 아니라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11일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