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업계가 정부의 집합금지 조치에 반발해 집단소송 등 단체 행동에 나서기로 했다.
10일 학원업계에 따르면, 일부 수도권 소재 학원 원장들은 학원에만 예외적으로 3단계에 준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피해를 입었다며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예정이다.
이날 소송인단 대표인 이상무 정철어학원 부평캠퍼스 원장은 “변호사 선임은 이미 끝냈고 오늘부터 본격적인 준비에 들어가 이르면 다음 주 초에 바로 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예상치 못한 정부의 영업 중단 조치로 학원업계의 경영난이 가중됐기 때문이다. 이 원장은 “본래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격상 시 오후 9시까지 영업이 가능한데, 갑자기 학원만 집합금지 조치를 내려 당황스럽다”며 “비대면 수업 준비를 미처 하지 못한 상황에서 학원 문을 닫게 돼 피해가 상당하다”고 토로했다.
11일 오전에는 한국학원총연합회가 세종시 보건복지부 앞에서 수도권 학원 집합금지 명령 철회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한다. 궐기대회에는 전국의 학원장과 강사, 어린이 통학차량 운전기사 등 생존권 위협을 받고 있는 학원 관계자들과 학부모들이 참석한다. 이유원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은 “그동안 학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버티며 정부의 방역조치에 협조해왔다”며 “그런데 정부는 지원책을 마련하기보다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정책을 쏟아내며 학원의 희생만 강요하고 있다”고 단체 행동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정부는 6일 코로나19 감염 확산세가 지속되는 상황을 감안, 수도권의 거리두기 단계는 8일부터 28일까지 3주간 2.5단계로 상향한다고 발표했다. 다만 학원과 교습소(2021학년도 대학 입시를 위한 교습은 예외적으로 허용)에 대해서는 3단계에 해당하는 집합금지 조치를 내린다고 밝혔다. 방학을 맞은 학생들의 외출을 줄이기 위한 방침이다.
그러나 학원 관계자들은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PC방이나 영화관 등은 기존 2.5단계 조치대로 오후 9시까지 운영 가능한 반면 특정인만 출입하는 학원은 문을 닫도록 한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이유에서다.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들의 항의가 이어지고 있다는 점도 내세웠다. 한국학원총연합회 관계자는 “교과 교습학원의 경우 기말고사를 앞두고 갑작스러운 학원 운영 중단 조치에 학생과 학부모들은 정부에 강한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등교도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서 학원마저 다니지 못하게 되면 부족한 학습을 보완할 방법이 없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형편이 좋은 학생들의 경우 개인 과외를 받게 돼 학력격차 더 심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hajs@chosun.com
집합금지 조치로 피해 본 학원들 “오늘부터 집단 소송 착수”
-정부, 8일부터 3주간 학원·교습소 집합금지 조치
-학원업계“PC방과 영화관은 허용…형평성에 어긋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