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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업시간 등 학교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20일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에 따르면,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에 외투 착용을 금지하고 있는 A 중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은 개정 권고 대상이다. 인권위는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한하는 건 학생들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고 밝혔다.
당초 A중학교는 본관에서 수업이 진행되는 오전 4시간, 오후 2~3시간 동안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제한했다. 다만, 등·하교와 등교 이후 운동장이나 급식소 등 학교 건물 밖으로 나가는 경우 외투 착용을 허용했다.
A 중학교 재학생은 교과전용교실로 이동해야 할 때 외투를 벗고 복도를 걸어가면 춥고, 난방기를 틀면 자원이 낭비된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A 중학교는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에 학생들의 외투 착용을 금지하는 이유로 ▲학생들의 안전사고 예방 ▲학업 집중 ▲빈부격차로 인한 학생들 사이의 위화감 조성 예방 ▲쾌적하고 정돈된 교실 환경 조성 등을 제시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학생들의 외투 착용 제한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수단으로는 적합하지만, 나머지 목적과는 직접적이고 합리적인 연관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적합한 수단으로 인정하기는 어렵다”며 “외투 착용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이 적은 수업시간과 화장실을 가거나 교실을 이동하기 위해 복도에 나가는 쉬는시간까지 전면 제한하는 건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수업시간 등 일과시간 동안 외투 착용을 전면 제한하는 행위를 중단하고, 학생의 건강권과 복장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과도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관련 학생생활규정을 개정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
인권위 “수업시간 외투 착용 금지는 자기결정권 침해”
-“전면 제한 중단, 관련 학생생활규정 개정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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