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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7년부터 올해 6월까지 성매매·성추행·성폭행·성희롱 등 성비위로 징계받은 교원이 633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73명은 경징계에 그쳤다.
5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받은 ‘최근 3년간 초중등교원 성비위 징계 현황’에 따르면, 성비위로 인한 초중고 교원 징계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징계 건수는 2017년 170건, 2018년 163건, 2019년 233건, 2020년(6월 기준) 67건이다.
최근 3년간 성비위 징계를 받은 교원 중에서 감봉·견책·경고 등 가벼운 처분을 받은 사례는 27.3%에 이른다. 성매매의 경우, 과반 이상이 경징계 처분을 받았다.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받은 교원을 직위별로 살펴보면 ‘교사’가 562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교장 43건, 교감 24건, 교육전문직 4건 등이다.
대다수 피해자는 ‘학생’(396건)이다. 교직원(133건), 일반인(104건)도 피해를 입었다.
전체 학교급 중 성비위가 가장 자주 발생한 곳은 고등학교로 324건에 달한다. 중학교는 172건, 초등학교는 127건, 특수학교는 7건, 교육청 등 3건 순이다. 설립주체별로는 국공립이 342건, 사립이 291건이다.
이러한 교원 성비위는 학교가 밀집한 서울(130건)과 경기(128건) 지역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광주 45건 ▲대구 34건 ▲충남 34건 ▲부산 32건 ▲전북 31건 ▲경남 29건 ▲경북 28건 ▲전남 26건 ▲충북 26건 ▲인천 23건 ▲강원 19건 ▲울산 17건 ▲대전 15건 ▲세종 8건 ▲제주 8건 등이다.
박 의원은 “27%나 되는 성비위 교원의 경징계 비율은 교육현장에서 안일한 성인지 감수성을 되돌아볼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성범죄에 대해선 무관용의 원칙으로 강력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lulu@chosun.com
성비위 초중고 교원 3년간 633명… 27.3% 경징계 그쳐
-최근 3년간 증가세… 대다수 피해자 ‘학생’
-“성인지 감수성 되돌아봐야… 강력 처벌 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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