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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재난상황 시 학습권 보장을 위해 저소득층 가정의 유초중고생에게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법 개정을 요구했다.
1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이하 시도교육감협)는 전날(14일) 전북 익산 원광대에서 총회를 열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등 6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시도교육감협은 학생의 안정적인 학습권 보장과 편의를 위한 법률과 예규 개정안을 제안했다.
특히 재난상황 시 저소득층 가정의 유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을 촉구했다.
시도교육감협 관계자는 “올해까지는 재난 시 학비를 면제했지만,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이 전면 시행됨에 따라 학비가 자동으로 면제되는 점을 고려해 재난 시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학적 관련 민원서류 발급 편의를 위해 개명신고서 작성 시 동의를 받아 출신학교 등에 개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가족관계의 등록에 관한 법률’과 ‘대법원 가족등록예규’ 개정도 요구했다.
또한 시도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자치기관의 자주성 확립을 위한 법률 개정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들은 교육자치의 자주성과 전문성을 살리기 위해 시도교육감 소속 기부심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일정 조건의 건축 시 해당 학교장과 교육청 관계자가 경관위원회와 지방건축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낼 수 있도록 ‘건축법 시행령’과 ‘경관심의운영지침’ 개정도 요구했다.
이외에도 시도교육감협은 지방교육공무원의 성과급 지급방법 개선안을 제안했다. 코로나19 등 정상적인 성과측정이 어려운 특수한 상황에서 지방공무원 성과상여금 차등지급 비율을 현행 30%에서 20%로 축소하는 게 골자다.
영어회화전문강사 사업 협업체계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시도교육감협은 특히 사무의 효율적 처리, 통일된 복무지침 마련, 재정부담 문제 해결 등을 위한 교육부 주관 영어회화전문강사 사무협의체 구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최교진 시도교육감협 회장은 “코로나19로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한 시기”라며 “교육자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도록 교육청과 유관기관 등 각계각층과 전방위적으로 소통하며 미래교육을 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시도교육감협의 다음 총회는 오는 11월 중 열릴 예정이다.
한편, 교육당국은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교내 집단감염 가능성 등을 중심으로 오는 20일 이후 등교 재개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은 14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의 간담회를 열고 9월 20일 이후의 학사일정에 대해 협의했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20일까지 수도권 고등학교의 경우 전교생의 3분의 1 이내로 등교수업을 허용했으며, 유·초·중학교는 전면 원격수업을 실시하도록 했다.
교육부는 조만간 유·초·중·고 학사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lulu@chosun.com
시도교육감協 “재난 시 저소득층 유초중고생 지원금 지급해야”
-“내년부터 고교무상교육 전면 시행에 따른 후속 조치”
-교육당국, 20일 이후 등교 재개 고심… 조만간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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