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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학(사학) 비리는 교육계에서 해결해야 할 시급한 문제 중 하나입니다. 사학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학법 개정이 꼭 이뤄져야 합니다.”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국회입법조사처 대회의실.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박용진 민주당 의원이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전날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학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임원 취임 승인이 취소된 뒤 재임명되지 못하는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이사회 회의록을 해당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와 관할청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다. 학교법인 이사장의 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배우자 등 친족을 개방이사로 선임할 수 없다는 내용도 담겼다.
박 의원은 사학법 개정을 통해 임원 자격 요건, 회계부정 시 처벌 등을 강화해 투명하고 공정하게 사학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그에 따르면 올 2월부터 토론회 당일까지 교육부를 통해 조사를 실시한 결과, 293개 사학에서 개교 이래 발생한 비리 건수는 모두 1357건에 달한다. 비위 금액만 해도 약 2624억원에 이른다. 박 의원은 “조사 건수와 금액은 각 대학으로부터 자진해 받은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조사를 실시하면 비위 규모는 더 클 것으로 예상한다”며 “연세대와 고려대, 성균관대 등은 비위 건수와 금액을 ‘0’으로 제출했는데 향후에 허위 사실로 밝혀진다면 교육부에 행정 조치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호정 경성대 교수협의회 의장도 사학법 개정의 필요성에 동의했다. 김 의장은 “대학을 재단의 전용물 내지 가족 기업과 같은 이익 창출의 수단으로 운용하는 것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제도가 시급히 마련돼 족벌 체제로 인한 사학의 부정부패를 척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은옥 교육부 고등교육정책관도 의견을 보탰다. 최 정책관은 “교육부는 이사장과 친인척 중심의 사학 운영을 사학 비리 발생의 대표적인 원인으로 진단하고 있다. 이에 법인 임원의 부당한 대학 운영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또 “교육부 사학혁신위원회도 사학 혁신을 위한 제도 개선 권고문을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충실히 반영해 제도를 개선하는 데 힘쓰겠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공개적으로 사학 비리를 고발하는 시간도 마련됐다. 건국대와 경성대, 국민대, 목원대 등에서 학생과 교수 등이 잇따라 제보를 했다.
293개 사학 비리 1357건…“법 개정 통한 사학 개혁 필요”
-‘사립대학 비리 해결을 위한 정책 토론회’ 18일 개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