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변호사시험 강행에…수험생들 “형평성 어긋나”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12.24 13:51

-내년 1월 5일부터 9일까지 변호사시험 진행
-“하루 9시간씩 시험 치러 집단 감염 우려 커”

  • “하루에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씩 나오는데 변호사시험을 강행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24일 오전 최민석(가명)씨가 분통을 터뜨렸다. 최씨는 10여 일을 앞둔 제10회 변호사시험 응시생이다. 그는 “변호사시험에서는 수천 명의 수험생이 하루 9시간씩 4일간 시험을 치른다”면서 “집단 감염 우려가 큰 만큼 법무부가 하루빨리 시험을 연기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내년 1월 5부터 9일까지 진행되는 변호사시험을 연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변호사시험은 변호사에게 필요한 직업윤리와 법률지식 등 법률 사무를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검정하기 위한 시험. 올해는 3497명이 지원했다.

    이들은 코로나19 확산 상황임을 감안해 이번 시험을 한 달 가량 미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변호사시험 수험생이 즐겨 찾는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확산세가 수그러든 뒤 시험을 봐도 무방하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최고치를 경신하는데도 시험을 강행하는 건 법무부의 행정편의주의’ 등의 지적이 쏟아진다. 한 수험생은 “현재보다 코로나19 확진자가 적을 때도 각종 공무원 시험이 연기됐는데, 변호사시험만 예정대로 본다는 건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했다.

    확진자는 시험을 볼 수 없다는 것도 논란이다. 현재 변호사시험 응시 기회는 로스쿨 졸업 후 5년 이내 5회로 제한된다. 이번에 시험을 치르는 김모씨는 “확진자가 되면 그 중 한 기회를 잃게 되니 가족이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인데도 검사를 받지 않고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해열제를 먹고 버티며 시험을 보러 간다는 응시생까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법무부는 “코로나19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변호사시험 시험장을 현행 9곳에서 전국 25개 모든 법학전문대학원 소재 대학으로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시험장이 미설치된 지역의 수험생들은 원거리를 이동해 4일간 시험을 봐야 하는 불편함을 없애기 위한 조치”라며 “시험장 전국 확대를 통해 응시자의 지역 간 이동을 최소화함으로써 코로나19 방역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후 추가 지침은 내놓지 않고 있다.

    hajs@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