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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학력·자격증을 취득해도 이전의 실무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법령이 일괄 정비됐다. 19일 법제처는 청년 등이 취업하거나 자격을 취득할 때 필요한 실무경력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13개 부처 소관 28개 총리령·부령의 일괄 정비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이번 정비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거나 먼저 취업한 후 나중에 진학하는 청년 등의 구직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취업 또는 자격 취득 시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를 확대하는 것으로, 지난 8월 120대 국정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된 32개 대통령령 일괄 개정과 같은 취지다.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의 전임 및 외래 교수요원이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의 인정 범위가 관련 분야의 석사 이상 학위 취득 전의 실무 경력까지 확대된다(노인복지법 시행규칙).종합병원 등에서 근무하는 진단용 방사선 안전관리책임자가 되기 위해 필요한 실무경력도 해당 학위 취득 전과 후의 실무경력이 모두 인정 된다(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실무경력을 인정요건을 완화하는 개정사항도 있다. 지금까지는 소방기술자 자격 중 특급기술자 등급을 취득하려면 박사 학위 취득 후 3년 이상, 석사 학위 취득 후 9년 이상, 학사 학위 취득 후 12년 이상의 실무경력이 필요했지만 이번 개정으로 석사 학위 소지자는 7년 이상, 학사 학위 소지자는 11년 이상으로 합리적인 범위에서 완화된다(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이완규 법제처장은 “이번 정비는 청년들의 채용환경을 개선하고 경제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도 정부의 ‘희망ㆍ공정ㆍ참여’의 청년 3대 정책 기조에 따라 관련 법령 정비를 꾸준히 추진해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글=임민진 조선에듀 기자
청년 구직활동 돕는 법령 일괄 법안 정비했다!
●일‧학업 병행, 선(先)취업‧후(後)진학 청년의 학력‧자격증 취득 전 경력도 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