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치업 강좌 이수, 내년부터 학점으로 인정받는다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1.27 09:30
  • 내년부터 매치업(Match業·산업맞춤 단기직무인증과정) 이수 결과를 학점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매치업 강좌 학점 인정을 위한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평가인정 학습과정 운영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27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

    매치업은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 능력 향상에 필요한 강좌, 실습 등을 정부가 제공하는 과정이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에 따라 매치업을 개발해 운영하는 기관도 학점은행 평가인정 대상 교육훈련 기관에 포함되고, 매치업 강좌는 학점은행제 학습과정으로 인정된다. 정부는 매치업 강좌가 특성에 맞게 운영되도록 출석과 수업 관리, 성적 평가 등 학습 과정 운영 규정의 일부를 대학의 학칙과 내부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적극적으로 후속조치를 마무리해 내년부터 개정안을 적용할 예정”이라면서 “이번 개정으로 더 많은 사람이 4차 산업혁명 분야 직무 능력을 계발할 수 있는 매치업 강좌를 듣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현재 매치업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스마트물류 등에 관한 교육과정이 마련돼 있다. 4차 산업분야의 직무 능력 향상을 원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강좌를 들을 수 있다. 매치업 홈페이지에 접속해 교육과정 메뉴에서 수강하려는 강좌를 클릭한 뒤 해당 교육기관 홈페이지에서 접수를 하면 된다. 수강 완료 후 직무능력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는 기업이 실시하는 직무능력 인증평가에 참여해 합격해야 한다. 해당 실적은 관련 산업체나 동일 산업 분야에 취업 시 활용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