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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의 계약학과를 설치 없이 운영 중인 일반학과의 계약정원을 활용해 첨단인재를 양성할 수 있게 됐다.교육부는 23일 올해 ‘산학협력법 시행령’ 개정을 시작으로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등 계약학과 제도를 대대적으로 개선한다고 밝혔다.계약학과 제도는 산업체와 대학이 계약을 맺고 산업체가 요구하는 특정 분야 전공을 개설해 교육하는 제도다. 산업 수요를 반영한 인재 양성을 위해 지난 2003년 도입됐다. 계약학과 운영비는 기업이 50% 이상을 부담하며, 대학은 해당 기업에 맞춰 학생을 교육하는 형태다.이번 교육부의 개선방침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의 인력양성을 위해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려는 대학과 산업체는 6월부터 대폭 완화된 계약학과 설치·운영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첨단분야 산업체의 채용 예정 인재를 양성하는 경우, 별도의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존 학과에 계약정원을 추가하여 운영할 수 있다. 따라서 계약학과 신설을 하지 않아도 입학정원의 20% 이내에서 계약정원을 정원 외로 선발할 수 있게 됐다.계약학과를 운영하는 산업체의 부담도 줄어든다. 기존 산업체의 운영경비 부담 비율은 50% 이상이었으나, 산업체가 비수도권대와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를 설치하는 경우 50% 미만 부담해도 된다.아울러 재교육형 계약학과는 산업체와 동일 권역을 벗어난 지역에서도 설치가 가능해진다. 기존에는 해당 기업과 50km 범위 안에 있는 대학에서만 재교육형 계약학과를 설치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이런 거리 제한을 벗어나 전국 어디서나 설치가 가능하다.계약학과 제도의 규제가 대폭 완화됨에 따라 현장에서 계약학과를 설치·운영하는데 혼란을 방지하고 대학 담당자가 관련 내용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5월 25일(목), 한국연구재단에서 계약학과 제도 설명회를 개최한다.아울러, 대학과 기업 담당자 등의 행정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개정한 내용에 맞춰 제작한 업무설명서도 교육부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구연희 지역인재정책관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계약학과가 기업 맞춤 인력양성에 최적화된 시스템으로 활발하게 작동돼, 국가 성장동력이 될 인재가 신속하게 양성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글=임민진 조선에듀 기자 #조선에듀
첨단분야 계약학과 규제 낮춘다…‘계약정원제’ 도입
- 계약학과 설치 없이도 기업 맞춤 교육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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