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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내년부터 대학교 1학년도 전과가 가능해질 전망이다.교육부는 지난 26일 이같은 내용의 ‘제5차 대학 규제개혁 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협의회에서는 △학생·산업수요 중심 학사 제도 개선 방안 △전문대-일반대 통합시 전문학사과정 운영 근거 마련 총 2개 안건에 대해 논의됐다.먼저 대학 학사는 대학별 학칙에 따라 자율적으로 설계하고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변경한다. 대학이 스스로 학사제도를 설계해 적시에 우수 인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이에 따라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많았던 규제에 대해 즉시 검토하고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법령상 2학년부터 가능하던 전과 시기도 학칙에 따라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개선된다. 학생들은 진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전공을 변경해 새로운 학문과 진로를 모색할 수 있게 된다.교육부는 이로 인해 신입생들이 전공 변경을 이유로 자퇴하는 등의 중도 이탈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의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인정학점의 상한을 폐지하고, 대학 간 협약으로 학점을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다는 방침이다.그동안 대학 간 공동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은 졸업학점의 1/2까지만 인정받을 수 있었다. 학생들의 교육과정 설계나 과목 선택을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또한 교육부는 이번 협의회를 통해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한 학교가 학사과정과 전문학사과정을 동시에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할 예정이다.그동안 전문대와 일반대 통합시 경쟁력 있는 전문학사과정까지 모두 폐지되는 문제가 있었다. 일반대학이 전문 학사학위를 수여할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특히,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전문대학과 일반대학 간 통폐합 경우에도 우수 전문대학 과정을 포기하기 어려워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었다.이에 교육부는 통폐합한 대학에서 전문학사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고등교육법상 근거를 마련하고, 자발적 통폐합을 촉진함과 동시에 고등직업교육 생태계를 보호할 계획이다.교육부 관계자는 “대학이 사회 수요에 대응하여 유연하게 학사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겠다”며 “관련 법령 개정 과정에서 국회와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밝혔다.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
대학 학사 자율성 확대… 1학년도 ‘전과’ 가능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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