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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운대학교가 자격 미달의 지원자를 교수로 채용했다가 적발됐다.
26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날 학교법인 광운학원과 광운대에 대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는 지난해 6월 7일부터 25일까지 이뤄졌다.
내용을 보면 광운대는 지난 2011학년도 후반기 전임교원 신규 채용 과정에서 지원 자격에 미달한 지원자를 합격자로 선발했다.
당시 전임교원 초빙 공고에 적힌 지원 자격은 ‘석사학위를 소지하고 대표 논문을 제출한 자’다. 그러나 광운대는 석사 학위가 아닌 ‘Artist diploma’(최고 연주자 과정)를 밟고 필수 제출서류인 대표 논문도 내지 않은 지원자 A씨를 교원으로 채용했다.
이후 ‘최고 연주자 과정’이 석박사 학위가 아님을 알고도 대학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고 2명에게 경고 처분을 내릴 것을 학교법인에 통보했다. 또 채용된 A씨에 대해 당시 초빙 공고와 관련 규정 등에 따라 처분할 것을 요구했다.
이번 감사에서 적발된 내용은 이뿐이 아니다. 2018학년도부터 2019학년도까지 교원 세 명이 학기 중 총 12회에 걸쳐 총장 허가 없이 학기 중에 해외여행을 가고 이 기간에 실시된 16개 과목, 합계 69시간의 수업을 조교에게 진행하게 한 사실이 밝혀졌다. 더욱이 이들은 학기 중 외국여행으로 결강한 69시간에 대한 초과 강의료까지 지급받았다.
교육부는 이와 관련해 2명을 경징계하고, 1명을 경고 처분하라고 조치했다. 부적정하게 지급된 초과 강의료도 관련자들로부터 회수하도록 했다.
hajs@chosun.com
자격 미달자 교수로 채용한 광운대…교육부에 적발
-지난해 6월 7~25일 광운대 감사 진행
-학기 중 해외여행 간 교수 등도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