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조모씨의 대학원 입학 서류를 폐기한 직원에 대해 징계 절차를 밟는 동시에 조모씨의 입학 취소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민의힘 곽상도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연세대는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사항 등과 관련해 교직원 75명에 대한 징계 절차를 진행 중이다.
지난 2019년 7월 교육부 종합감사 결과 2016학년도 후기 입학부터 2019학년도 후기 입학까지 입학전형 자료가 보존되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대학원 입시 서류는 4년 이상 의무적으로 보존해야 한다.
보존되지 않은 자료에는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채점표도 포함됐다. 조 전 장관의 아들은 2017학년도 2학기 이 학교 정치외교 석박사 통합과정에 지원해 탈락했으나 다음 학기에 재응시해 합격했다. 이 과정에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발급한 허위 인턴확인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곽 의원은 “조 전 장관 아들의 입시 부정 건에 대해 연세대가 미온적 조치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허위 인턴확인서 발급 문제로 최강욱 의원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만큼 “연세대도 조 전 장관 아들의 입학을 취소하는 식의 조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연세대는 “법률 자문단을 꾸려 조모씨의 입학 취소나 징계 여부를 논의할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해야 할지 논의하고 있다”면서 “향후 위원회에서 해당 사안에 대해 자세한 조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hajs@chosun.com
연세대 “위원회 꾸려 조국 아들 입학 취소 논의”
-대학원 입학전형 자료 미작성·미보존 75명 징계
-미보존 자료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 채점표도
-관련 직원 징계하고 입학 취소 등 논의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