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로스쿨 등록금 전액 지원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3.04 14:35

-소득 3구간까지 901명 지원… 로스쿨 편제 정원 15% 수준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도 국고 장학금 배정 기준으로

  • 정부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에 재학 중인 취약계층 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4일 교육부는 로스쿨 재학생과 신입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대상자부터 소득 3구간까지의 취약계층을 위해 장학금으로 국고 48억8700만원가량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전국 25개 로스쿨은 교육부 지원금과 자체 재원을 활용해 재학생과 신입생 가운데 기초생활수급자~소득 3구간 학생 901명에게 등록금 전액을 지원한다. 로스쿨 편제 정원(6000명)의 15%에 달하는 수준이다. 다만, 현행 로스쿨 교육과정이 6학기라는 점을 고려해 학생당 장학금 수혜 횟수는 총 6학기로 제한된다.

    특히 교육부는 로스쿨 국고 지원 장학금 배정 시 ▲2020학년도 취약계층 특별전형 선발 비율 ▲2020년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률 ▲2019년 대비 2020년 장학금 지급률 증감 여부 ▲평균 등록금(국공립·사립별) 대비 로스쿨별 등록금 수준 ▲2020년 대비 2021년 등록금 동결·인상 여부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 등에 따라 가중치를 부여할 예정이다.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 여부의 경우, 해당 로스쿨과 법학교육위원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가중치를 설정해 따로 안내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26일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됨에 따라 2023학년도부터 지방로스쿨의 지역인재 선발비율 준수를 의무화한다고 밝혔다. 지방에 있는 로스쿨은 2023학년도부터 매년 일정 비율 이상 지역인재를 반드시 선발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외에도 개별 로스쿨은 정부가 지원하는 취약계층 외의 학생들을 위해 ‘소득구간 연계 장학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각 로스쿨은 등록금 수입의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편성하고, 그 중 70% 이상은 소득 수준을 고려한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소득구간이 낮을수록 더 많은 장학금을 지원하는 식이다.

    한편, 로스쿨 취약계층 장학금은 취약계층 학생들이 학비 부담 없이 학업에 매진해 법조인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지난 2016학년도부터 지원되고 있다. 장학금 규모는 최근 3년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