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셋째 이상 자녀 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국가장학금 확대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1.02.03 09:52

-기초·차상위 가구 등록금 지원 단가 520만원→700만원으로 인상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규모 확대… 근로 장학생 재택근무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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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제공
    정부가 내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학생·학부모가 등록금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국가장학금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3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1년 맞춤형 국가장학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총 3조 5000억원의 예산을 지원구간에 따라 차등 지원하며 수요자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2022년부터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자녀를 대상으로 대학 등록금을 전액 지원한다. 올해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인 대학생 약 20만명이 총 7591억원의 등록금을 지원받을 전망이다.

    기초·차상위 가구에 대한 등록금 지원 단가도 기존 52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올해는 국가장학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원인 학생 80만명을 대상으로 총 2조 244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올해 근로·우수 장학생 지원 규모도 확대됐다. 근로 장학생 지원 대상은 지난해 10만9000명에서 올해 12만명으로, 우수 장학생 지원 대상은 3100명에서 4400명으로 늘었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도 학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안도 마련했다. 가계의 실직·폐업 등으로 인해 경제 상황이 곤란해진 대학생을 대상으로 등록금의 10% 수준의 국가장학금을 추가 지원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고려해 근로 장학생의 재택근무도 허용한다. 학기당 근로 한도는 기존 450시간에서 520시간으로 상향 조정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을 통해 대학생 가구가 실질적으로 등록금 부담 경감을 체감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2021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접수는 이날부터 3월 16일 오후 6시까지 42일간 진행한다. 올해 대학 입학생과 지난 1차 신청기간에 미신청한 재학생은 이번 기간에 신청하면 국가장학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국가장학금 신청·접수는 한국장학재단 누리집과 모바일을 통해 가능하다.

    lulu@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