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복기숙사비 인상 억제 위해 공유지 무상 사용 기간 ↑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8.18 10:45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 18일 국무회의 통과
-기숙사 부지로 쓰는 국공유지 30년까지 무상 사용 가능

  • 정부가 행복기숙사 건립 부지로 이용되는 국공유지의 무상 사용기간을 30년까지로 늘린다.

    교육부는 국무회의에서 ‘한국사학진흥재단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

    20일부터 시행되는 이번 개정안에는 행복기숙사 건립에 쓰이는 국공유지의 무상 사용 기간을 현행 20년에서 30년까지 늘린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행복기숙사 지원사업이란 대학생 거주 환경 개선과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해 대학교 내외에 다양한 형태의 기숙사를 세우고 대학가 원룸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대학생들에게 집을 제공하는 사업이다.

    문제는 무상 사용기간 종료 후 국공유지 사용료 충당을 위해 기숙사비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인상분은 1인당 월 1만2000원 정도다. 정부는 이를 억제하기 위해 이번에 법을 개정하게 됐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시행령이 개정되면 기숙사비 인상 억제를 통해 대학생의 주거비를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편 대학생이라면 누구나 행복기숙사 거주를 신청할 수 있다. 정부는 신청자 가운데 소외계층 30%에게 우선적으로 기숙사를 배정한다. 기숙사 입사는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자세한 내용은 한국사학진흥재단과 행복기숙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