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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불거진 대학과 학생 측의 등록금 반환 갈등이 결국 법정 공방으로 번졌다.
29개 대학 총학생회로 조직된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전대넷)는 1일 서울중앙지법에 상반기 등록금 반환 청구 소장을 내기로 했다. 소송에는 전국 42개 대학 3737명이 참여한다.
그간 전대넷은 150㎞ 릴레이 행진, 서명운동 등을 통해 대학의 등록금 반환을 촉구했다.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원격수업으로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전대넷이 지난달 24~28일 대학생 1만10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99% 정도가 ‘등록금을 반환해야 한다’고 답했다. 응답자들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등록금 반환 비율은 평균 59%였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학은 재정난을 이유로 등록금 반환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 코로나19 방역, 원격수업에 필요한 장비 구입 등으로 재정 여력이 없다는 것이다.
급기야 정부가 지난달 30일 등록금 환불 지원을 위해 추경(추가경정예산) 약 2700억원을 편성했지만, 대학생들은 반환 예산이 넉넉지 않다는 입장이다. 전대넷 측은 “이는 학교별로 등록금의 10%를 학생들에게 반환하도록 한 수준”이라면서 “설문조사에서 전국 1만여 명의 대학생 가운데 등록의 10%만 되돌려받길 원하는 학생은 0.3%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학과 교육부, 국회에서 논의되는 금액은 학생들의 현실과 너무나 동떨어져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국내 대학 가운데 처음으로 건국대가 등록금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 30일 건국대는 재학생에게 1학기 수업료의 8.3%를 되돌려준다고 밝혔다. 다음 학기 등록금 고지서에서 감면을 받거나 계좌이체를 통해 돈을 돌려받는 방식이다. 건국대 측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학생들의 불편과 고통을 보상하는데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라는 사실을 대학본부도 충분히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코로나19로 인한 수입 감소와 지출 증대로 인한 대학 재정의 응급상황에서 최선의 접점을 마련한 것”이라고 했다.
대학생, 오늘 등록금 반환 소송 제기…‘법정 싸움’ 돌입
-1일 서울중앙지법 등록금 반환 청구 소장 제출
-“원격수업으로 침해된 학생 학습권 보상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