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금리 0.15p 인하·실직 가구 국가장학금 지원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4.26 09:00

-교육부, 코로나 19 극복 위한 대학생 대책
-1학기 0.2%p 인하 뒤 2학기 추가 금리 인하
-2009년 이전 대출자 저금리 전환 대출 시행
-‘등록금 반환’ 등 대학생 요구와는 거리감

  • /양수열 기자
    ▲ /양수열 기자
    교육부가 오는 2학기 대학 학자금 대출 금리를 0.15%p 인하한다. 본인 또는 부모가 실직·폐업한 대학생에게는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 지원하고, 학자금 대출 상환도 유예하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제사정이 어려운 대학생을 위한 지원 대책이다. 

    26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대학생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2학기 학자금 대출 금리를 1.85%로 정한다. 앞서 1학기 0.2%p 인하한 데 이어 2학기 0.15%p를 추가 인하한 것으로, 대학생 약 130만명에게 지난해 대비 174억원, 2021년 이후 매년 218억원 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예상한다. 취업후상환대출(변동금리)의 경우 기존 대출자도 7월부터 1.85% 금리를 적용하고, 일반상환대출(고정금리)의 경우 2020년 2학기 신규 대출자부터 1.85% 금리를 적용한다.

    코로나19로 대학생 본인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했다면 국가장학금 Ⅱ유형을 우선으로 지원한다. 당초 3100억원 규모의 국가장학금 Ⅱ유형은 대학이 장학생을 자체 선발하는 제도로, 학자금 지원 8구간 내에서 선발했었다.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폐업 가구를 최우선으로 선발하도록 안내한다. 

    또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학생이나 부모가 실직·폐업할 경우 1년간 학자금 대출 상환을 유예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실직·폐업자가 약 111억원의 학자금 대출 상환유예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2009년 이전 최대 7.8% 고금리 대출을 받은 대출자에게는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시행한다. 대상 인원은 6만3000여명으로, 대출 잔액은 1668억원에 달한다. 2009년 이전 대출자가 저금리 전환 대출을 신청하면, 대출 금리는 2.9%만 부담하면 되고, 대출 기간은 최장 10년 연장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68억원의 이자 부담을 덜어 줄 수 있을 전망이다. 

    교육부는 또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 장기 연체자의 연체이자도 감면하기 위해 분할상환 약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6개월 이상 연체해 한국장학재단이 은행에 대출금을 대신 상환한 규모는 약 2만7000여명, 대출잔액은 955억원에 달한다. 

    새로운 약정제도에 따르면, 2009년 이전 정부보증 학자금 대출을 받은 뒤 장기 연체한 대출자가 한국장학재단에 총 채무액의 2%~10%를 납부하고 분할상환 약정을 신청하면, 연체 이자를 0%~2.9%로 인하한다. 이를 통해 교육부는 연간 약 32억원의 연체이자 부담을 줄일 것으로 내다봤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5월 중순에 2020년 1학기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다자녀 장학금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학자금 대출금리 추가 인하 및 상환유예를 통해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의 부담을 완화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지속적으로 대출제도를 개선하고 고등교육재정위원회를 통해 대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대학과 함께 강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교육부의 지원방안은 최근 대학생 요구와는 거리가 있다. 최근 전국대학학생회네트워크 등 대학생 단체는 비대면 강의의 질이 떨어지고, 학교시설을 거의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미 납부한 1학기 등록금 일부를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또 비대면 강의로 인해 자택에 머무르고 있음에도 대학가 자취방의 월세 등 고정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 대학가의 등록금 반환 요구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게 맞다”면서 “다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코로나19로 인한 대학생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논의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