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하라고 준 돈 제멋대로 써 … 연구비 부당 집행 267건
하지수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20.02.04 15:36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

  • 정부가 지원한 연구개발사업 비용을 부당하게 쓴 사례가 260여건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이 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4일 발표했다. 이번 조사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교육부·농촌진흥청·보건복지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해양수산부 등 7개 부처가 참여했다. 이들 부처는 지난 3년(2016년 1월~2018년 12월)간 실시한 35개 사업의 연구비 집행, 사후 관리의 적정성 등을 살폈다.

    그 결과 267건의 부당 사례를 확인했다. 연구비 용도 외 사용(155건) 연구비 중복 청구(23건)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 환입(89건) 등이다. 과제 수행과 무관한 900만원짜리 장비를 구입하는가 하면 행정업무를 담당한 직원을 참여 연구원으로 등록해 연구 수당을 부당하게 챙긴 게 대표적인 예다. 3개 업체로부터 3400만원에 달하는 물품을 구입하고 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취소했으나 물품 대금을 다시 채워넣지 않은 사례도 있었다.

    정부는 이 중 245건에 대해서는 부당 집행액 23억7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연구비 횡령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건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고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 집행 관여자에게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 연구비가 본연의 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해 연구개발비의 중복, 과다, 허위집행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등 연구비 부정 사용 여부를 파악하는 데 도움될만한 정보를 부처 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또 여러 부처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한 연구자가 다른 부처로부터 지원받은 연구비 집행내역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는 식이다. 이밖에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뿐 아니라 수정 사유에 대해서도 밝히게 해 지원금의 부정 사용을 막겠다는 계획이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관계자는 “이번 조치 사항과 제도 개선이 올해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향후에도 국가 주요 재정사업에 대한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 국가 예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