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協 “한국당,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 시도 철회” 촉구
이재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12.11 18:14

-한국당, 로스쿨 안가도 변시 자격 주는 예비시험법안 발의
-로스쿨 “사법개혁 취지 훼손·고시낭인 폐해 되풀이” 우려

  •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로스쿨협의회)가 변호사 예비시험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을 발의한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규탄했다. ‘고시낭인을 없애고 교육을 통해 법조인을 양성하자는 사법개혁의
    취지를 훼손한다는 것이다. 

    로스쿨협의회는 11일 이 같은 비판을 담은 성명을 발표하고 자유한국당에
    개정안 철회와 로스쿨 안착을 위한 제도개선 동참 등을 촉구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사법시험을 폐지하고 로스쿨과 변호사시험 제도를 도입한 것은
    사회 각계각층이 참여한 사법개혁의 결과라며 다시 사시와
    유사한 예비시험 제도를 병행하는 것은 사법개혁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는 로스쿨에 가지 않아도 변호사시험을 치를 기회를 부여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변호사 예비시험을 도입해 이에 합격한 사람에게 변호사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이다. 응시자격은 20세 이상 국민으로 하되, 로스쿨 재학생과 졸업생은 응시를 제한했다. 저스티스리그 측은
    “2017년 폐지된 사시는 계층 사다리 역할을 했는데,
    로스쿨을 졸업해야 변호사시험을 볼 수 있는 현행 제도는 개천에서 용나는 사회를 원천적으로 차단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로스쿨협의회는 이 같은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로스쿨협의회는 경제적 약자와 지역 인재의 선발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고, 입학 공정성 측면에서도 투명하고 공정한 입학전형이 이뤄지고 있어 의지와 능력만 있으면 법조인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고 했다. 

    실제 로스쿨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각 대학 로스쿨은 등록금
    총액 대비 30% 이상을 장학금으로 지급해야 하고,
    가운데 취약계층 장학금을 70% 이상 지원해야 한다. 이에
    따라 올해 기초~소득 3분위 학생 1040명이 등록금을 전액 장학금으로 지원받았다. 로스쿨 전체
    정원의 약 17%에 해당하는 규모다. 

    학생 선발에서도 사회적·경제적 취약계층을 위한 특별전형절차를 뒀다. 이런
    전형을 마련하지 않으면 교육부장관의 시정명령과 정원감축조치, 인가취소,
    벌칙 등 제재를 받을 수 있도록 처벌조항도 마련했다. 최근엔 블라인드 면접을 의무화해
    사회취약계층의 로스쿨 진출 장벽을 없애는 추세다. 

    예비시험이 사시의 폐해를 재생산할 수 있다는 우려도 지적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예비시험 도입은 이미 일본에서 시도됐으나 극소수의 인원만 합격할 수 있어
    사시보다 어려운 시험이라며 변시낭인이 발생하는 등 일본
    로스쿨의 주된 실패 원인을 제공한 제도라고 지적했다. 

    이어 예비시험은 정규코스가 아닌 우회로인만큼 합격인원을 소수로 제한할
    수밖에 없어 사시와 마찬가지로 합격률이 낮아 예비시험 낭인
    양산이 예상된다고 비판했다. 

    로스쿨협의회는 자유한국당 저스티스리그가 공당으로서 사시 부활이 아닌 로스쿨제도 안착에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김명기 로스쿨협의회 사무국장은 사시 준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이나 계층간 격차를 무시하고 단순히 시험을 통한 선발이라는 점만 부각해 희망 사다리 역할을 했다고 말하는 것은 낡은 주장이라며 공무원시험에 매몰된 청년계층 문제 등 여전히 시험위주의
    선발제도로 인한 사회적 폐해가 존재하고 있는데 다시 사시를 되살려 고시낭인을 양산하자는 주장은 공감하기 어렵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