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 학기 1만1600여명이 강사법 여파로 시간강사 자리를 잃었다. 이후 3700여명은 다른 교원직으로 다시 강의 기회를 얻었지만, 여전히 7800여명은 실직 상태에 놓여있다.
교육부는 29일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분석은 강사법을 적용 이후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 규모를 파악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국교육개발원의 교육기본통계조사 자료를 기반으로 총 399개교를 대상으로 분석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시간강사는 작년 1학기에 비해 19.8% 감소했다. 이번 학기 시간강사 재직 인원은 2018년 1학기에 비해 1만1621명이 줄어든 4만6925명으로 나타났다. 특히 다른 직업 없이 강사만을 직업으로 하는 전업강사는 작년 1학기 대비 6681명(22.1%) 감소한 2만3523명이다.
다만 시간강사가 다른 교원직을 겸직하는 비율이 늘어났다. 대학이 강사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겸임교수, 초빙대우교수 등 비전임교원 채용을 늘리면서다. 강사가 한 개 이상의 다른 교원직을 겸직하는 비율은 작년 15.52%에서 올해 18.03%로 증가했다. 반대로 시간강사만 출강하는 비율은 같은 기간 84.48%에서 81.97%로 감소했다. 시간강사 일자리를 잃고 타 교원으로 재직 중인 인원은 총 3787명이다. 전업강사 1977명과 비전업 강사 1810명을 합한 수치다.
시간강사 자리를 잃고도 타 교원으로 재직하지 못해, 강의 기회를 잃은 강사 규모는 7834명(13.4%)으로 나타났다. 전업강사 4704명과 비전업 강사 3130명을 더한 인원이다. 학교 유형별로 보면, 일반대보다 전문대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비율이 높았다. 전문대는 18.5%(2421명), 일반대는 12.6%(5497명)의 시간강사가 강의 자리를 구하지 못했다.
강사 1인당 강의시수는 소폭 하락했다. 강사 한명이 맡는 강의시수는 전체 평균 5.64시수로 작년 5.82시수보다 줄었다. 같은 기간 전업강사는 6.27시수에서 6.20시수로 하락했고, 비전업 강사는 5.33 시수에서 5.07 시수로 감소했다.
교육부는 이번 분석 결과를 강사법을 안착시키는 데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강의 기회를 상실한 강사에게 연구·교육 안전망을 제공하고, 각종 정부 사업에 강사 고용 안정과 학문후속세대 지원을 위한 지표도 반영한다.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 등 재정을 지원하는 방안도 병행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는 “새로운 제도가 안착되는 과정에서 강의 기회를 잃은 학문후속세대와 강사의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연구·교육 안전망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강사법 시행으로 지난 학기 7800여명 실직
- 교육부 ‘2019년 1학기 대학 강사 고용현황 분석결과’ 발표
- 시간강사 줄고 타 교원 겸임 늘어 … 1인 강의시수 소폭 하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