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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학년도 2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진행한다.
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와 한국장학재단(이사장 이정우)는 20일부터 9월 10일까지 22일간 신입·편입·재입학·복학생을 대상으로 올해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18일 밝혔다.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도 신청할 수 있다.
기존에는 1차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은 재학 중 1회에 한해 2차 신청 기간에 신청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신청 기간을 놓친 재학생의 민원이 많아 재학 중 2회로 신청 횟수를 확대했다.
또 다자녀 장학금에만 적용했던 나이 요건을 폐지했다. 기존엔 88년생 이후 출생자만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었지만 이번 변경에 따라 나이에 무관하게 다자녀 장학금을 신청할 수 있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8월 이 같은 내용의 국가장학금 제도개선 방안을 도입했다.
국가장학금 신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24시간 할 수 있다. 신청 마감일인 9월 10일엔 오후 6시까지만 신청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특히 교육부 측은 신청 마감일에는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조기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국가장학금 신청하고 나서 소득 심사 서류 제출과 가구원 정보 제공 동의는 내달 16일 오후 6시까지 완료해야 한다. 신청 시 입력한 가족정보와 공적정보 상 가족정보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 16일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서류 제출 대상자 여부는 신청 1~2일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와 문자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득 심사는 학생 본인뿐만 아니라 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를 함께 심사한다.
다만 가구원이 해외에 체류하거나 고령 등의 사유로 공인인증서 활용이 어렵다면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하거나 각 지역 현장지원센터에 신분증을 지참해 방문해 동의하는 방법도 있다.
만약 2015년 이후 국가장학금 신청을 했고, 가족관계 변동이 없다면 추가 동의하지 않아도 된다. 특히 1학기 이미 소득 심사를 받은 학생은 1학기 소득인정액 계속 사용신청을 선택해 1학기 소득구간을 2학기에도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사기간이 6주에서 2주로 단축된다.
20일부터 2학기 국가장학금 2차 신청하세요
-20일~9월 10일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앱
-1차 신청 기간 놓친 재학생도 신청 가능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