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대교협, 규제 35건 개선하기로
최예지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9.06.27 12:00

-대교협,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 합의안' 공개

  • 지난해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논의하는 총장들/ 조선일보 DB
    ▲ 지난해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논의하는 총장들/ 조선일보 DB
    앞으로 대학이 국가장학금 II유형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교내장학금의 규모를 3년간 유지해야 하는 규정이 완화된다.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35건의 규제도 개선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회장 김헌영)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육부-대교협 고등교육정책 TF(공동 TF) 합의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27일부터 28일까지 여수 엠블호텔에서 열리는 하계 대학총장세미나에서다. 이번 세미나는 '고등교육 혁신 과제와 전략'을 주제로 열렸으며, 전국 200개 4년제 대학 중 135개 대학의 총장이 참여했다. 합의안에는 공동 TF가 지금까지 여덟 번의 회의와 두 차례의 운영위원회를 통해 도출한 고등교육 혁신 과제를 담았다.

    ◇ 국가장학금 II유형 개선한다 … 등록금 인상 허용 요구는 미반영

    우선 공동 TF는 고등교육 재정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우리나라 고등교육 구조는 민간부담은 크고 정부투자는 저조하다는 판단에서다. 2014년 기준 GDP 대비 고등교육 공교육비 비중은 OECD 32개국 중 26위로 하위권이었다.

    재정을 확충하기 위해서 공동 TF는 재정지원사업 예산을 확대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대학혁신지원, BK21, LINC+, 국립대학 육성사업 등을 강화·확대하는 부처 요구안을 2020년 정부 예산에 반영하도록 힘쓴다.

    또한 대학의 재정 지출 부담을 덜기 위해 국가장학금 II유형은 개선하기로 했다. 국가장학금 II유형의 경우, 대학이 등록금 경감 노력을 했는지 고려해 지원 대학을 선별한다. 구체적으로는 교내장학금의 규모를 3년 이상 유지했는지 확인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대학가에서는 교내장학금 규모가 등록금 수입의 19.5%에 달해 재정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계속됐다. 이에 해당 규정을 개편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사립대학 국가유공자에 대한 학비를 국가가 지원하도록 법률을 개정하도록 지원한다. 중장기적으로는 신규 재정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정 등록금 수준을 검토하기로 했다.

    하지만 합의안에 대교협이 제시했던 안건 일부는 반영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등록금 인상을 허용해달라는 요구다. 유은혜 부총리는 대학의 이러한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일관되게 밝혀왔다.

    이에 대교협은 “고등교육법에서는 등록금 인상률 상한을 초과한 경우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불이익을 넘어) 인상 자체를 할 수 없도록 규제한다”며 “법적 허용 범위 이내에서 등록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 대학기본역량진단과 대학기관평가인증, 유사한 지표는 통일

    공동 TF는 대학평가 부담을 완화하는 데도 합의했다. 2021년은 대학 기본역량진단(진단평가)과 대학기관평가인증(인증평가)이 동시에 이뤄지는 해로, 대학가에서는 두 가지 평가를 함께 준비한다는 데 부담이 컸다. 이에 진단과 인증평가 간 비슷한 지표를 통일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진단평가 지표 15개와 인증평가 30개 중 같거나 유사한 지표는 총 11개다. 이러한 지표는 보고서 작성 서식 등을 통일해 두 평가가 함께 활용하기로 했다.

    두 평가 간 일치하지 않는 지표나 하위요소는 타당성을 재검토해 간소화하기로 했다. 재검토 시 고려 사항은 ▲지표(요소)의 변별력 ▲다른 지표(요소)와의 중복성 ▲대학의 수용도 등이다.

    ◇ 규제 개선하기로 … 앞으로 정원 없는 융합학과 설치 가능

    교육부와 대교협은 대학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도 개선해나가기로 했다. 대교협은 올해 상반기 회원 대학을 대상으로 각종 규제를 발굴했다. 교육부에 요청한 규제 개선은 산학협력 분야 7건, 대학 인사 분야 4건, 대학설립운영 및 시설 분야 4건을 비롯해 총 28건이다.

    이중 교육부가 개선하기로 수용한 과제는 13건이다. 사립대학 교원 임면 보고 개선, 학교법인 수익용 기본재산 처분 시 처분 조건 개선 또는 완화 등이다. 대학 산학협력 관련 규제는 관련 부처와 추가 협의해 개선하기로 했다.

    일부 수용한 과제는 6건이다. 대학·대학원 학생 정원 조정 요건 개선안, 교육부의 행정 제재와 전문대학원 개설 불가를 연계한 규제, 국립대학 공용차랑 교체 제도 개선 등이다. 이외 국립대학 교직원 인사제도, 국립대학 회계예산집행, 대학시설조직 확충을 비롯한 9건은 신중하게 검토하기로 했다.

    교육부가 규제를 개선하겠다고 자체적으로 발굴한 과제도 6건 있다. 일례로 지금은 입학정원이 없는 학과는 설치할 수 없지만, 앞으로는 고등교육법시행령을 개정해 융합학과의 경우 총 정원 범위 내 입학정원을 풀어줄 예정이다. 또한 전문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에게 닫혀 있던 전문대 편입문을 열어주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