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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부총리 겸 장관 유은혜)는 같은 대학에 다니는 딸의 대학원 입시 준비를 위한 동물실험과 논문 작성에 제자를 동원한 A교수를 파면하라고 성균관대에 요구했다.
25일 교육부는 A교수의 갑질과 자녀 입학비리 관련 제보가 접수돼 지난 1월 28일부터 30일, 2월 19일부터 21일까지 등 두 차례 특별조사를 벌인 결과 상당수 의혹이 사실로 드러났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A교수는 지난 2016년 자녀의 연구과제 수행을 위해 연구실 대학원생들에게 동물실험을 지시했다. 실험은 A교수의 딸인 B학생의 참여없이 연구실 대학원생들이 분담해 3개월간 진행됐다. B학생은 단순 참관 목적으로 연구실을 약 3회 방문했고, 실험이 진행 중인 당시 교환학생 신분으로 캐나다로 출국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A교수는 동물실험 데이터가 가설과 다르게 나오자 실제 실험결과를 조작해 논문과 보고서에 반영한 것도 확인됐다.
B학생은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연구과제 보고서와 포스터 등 결과물로 각종 연구과제상을 수상했고, 동물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대학원생들이 작성한 논문에 단독저자로 이름을 올려 2017년 SCI급 저널에 논문을 게재했다.
A교수는 또 B학생의 시각장애인 점자입력 봉사활동도 연구실 대학원생이 대신하도록 했고, 54시간 봉사시간을 인정받은 뒤 사례금 명목으로 50만원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B학생은 이처럼 조작된 실험과 논문을 토대로 한 학업실적과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봉사실적을 포함해 자기소개서를 작성하고, 2018학년도 타 대학원 모집에 최종합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보다 앞서 지난 2013년에도 A교수는 당시 고등학생이던 B학생이 4회 국제청소년학술대회에 참가하자 논문발표를 위한 발표자료 작성을 대학원생에게 지시하기도 했다. B학생은 이 대회에서도 우수청소년학자상을 수상했다.
교육부는 이 같은 조사 결과를 토대로 성균관대에 A교수 파면을 요구하고, 재심의 신청기간(30일)을 거쳐 처분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밖에 A교수의 아들인 C씨도 대학원 입학 당시 대학원생들의 도움이 있었다는 의혹 등 사실 확인이 어려운 일부 의혹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특별조사 결과 법령 등 위반이 확인된 사실에 대해서는 처분조치가 이행될 수 있도록 엄중히 관리·감독할 예정”이라며 “이후에도 교수 갑질문화 근절과 입학업무 공정성 확보를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 딸 대학원 입시에 제자 동원한 교수 ‘파면’ 요구
-딸 동물실험에 대학원생 동원 … 정작 딸은 캐나다 교환학생
-아들 대학원 입시비리 의혹 등 미확인 내용 검찰 수사 의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