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시·학사비리 대학 재정지원 제한 강화…수혜제한 기간 2배 늘린다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7.17 12:00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 개정

  • 오는 2학기부터 입시 또는 학사 비리를 저지른 대학은 이전보다 정부 대학재정지원사업 혜택을 받는 데 있어 제재가 한층 강화된다. 교육부는 대학재정지원사업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관리를 위해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 운영·관리 매뉴얼’을 17일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보다 투명한 입시·학사관리에 대한 사회적 요구와 지난해 1월 이뤄진  1차 개정 이후 사업 운영상 개정 필요사항, 대학 현장의 의견 등을 반영해 마련됐다.

    우선, 입시·학사 비리 건에 대해 제재 검토 시 부정·비리 사항 반영기간과 수혜제한 기간을 늘렸다. 부정·비리 사항 검토 반영 기간은 ‘최근 1년 이내’가 원칙이나 입시·학사 비리의 경우는 ‘최근 2년 이내’로 확대했다.

    특히, 입시·학사비리 적발 시 일반적인 수혜제한 수준보다 1단계 상향해 제한을 강화했다. 예를 들면, 유형 Ⅲ 단계였던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신분상 처분(강등·정직)이 있는 경우 또는 감사원 및 교육부 감사결과에 따라 주요보직자 이상에 대한 별도조치(고발·수사의뢰)가 있는 경우는 그 상위 단계인 유형 Ⅱ의 수혜제한 수준을 받는다.

    유형 Ⅱ는 ▲주요 보직자에 대한 신분상 처분(파면·해임)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2차 위반)을 1회 이상 받은 대학이 해당한다. 또 유형 Ⅱ의 경우는 유형Ⅰ의 수준을 적용해 보다 엄격하게 조치한다. 유형 Ⅰ는 ▲이사(장) 또는 총장에 대한 신분상 처분(임원취임승인취소·파면·해임)이 있는 경우 또는 동일 한 사유(건)로 행정처분(2차 위반)을 2회 이상 받은 대학이 해당한다.

    아울러, 입시·학사비리에다 부정·비리 정도가 가장 중한 유형 Ⅰ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적인 수혜제한 기간이 1년인데 비해 2년으로 연장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선정평가, 연차평가 등 평가위원에 대한 제외 기준을 추가하고 부정행위가 확인된 평가위원 관리규정의 실효성을 확보했다. 기존 평가위원장의 제외 규정인 ‘평가대상기관에 2년 이내 개별적인 컨설팅을 시행한 적이 있는 경우’를 평가위원에도 적용하고 평가점수를 조작하거나 평가결과를 누설하는 등 부정행위가 확인된 위원 등에 대한 정보를 교육부 내 사업담당자 간 공유해 앞으로 평가위원 참여를 배제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

    또, 재정지원사업 관련 정보를 확대 공개하고 교육부 내 정보공유 체계를 마련해 부정·비리 대학에 대한 수혜제한 등이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마지막으로 ▲그간 검찰 수사·기소 등으로 집행 및 지급 정지된 사업비에 대해 사업 최종연도 말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집행 또는 지급 정지한 사업비를 삭감 및 환수 조치했으나 재정지원사업을 통한 학생들의 교육적 혜택 등을 고려해 사업종료 5개월 전까지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경우, 사업관리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집행·지급 정지된 사업비의 집행·지급이 가능토록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이번 재정지원사업 매뉴얼 개정을 통해 입시·학사비리 등 부정·비리가 적발된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수혜를 보다 엄중히 제한함으로써, 대학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매뉴얼 개정안은 오는 9월 1일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