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입시부터 로스쿨 입학 정원 7% 이상 취약계층으로 선발한다
오푸름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5.08 10:00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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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학년도 법학전문대학원 입학전형에서 취약계층 특별전형으로 전체 입학 정원의 7% 이상을 선발하도록 의무화된다. 이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중 ‘교육의 희망사다리 복원’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ㆍ이하 법전원) 입학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취약계층의 입학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법학전문대학원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심의ㆍ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2019학년도 법전원 입학전형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신설된 제14조 제3항에 따르면 각 법전원은 전체 입학 학생 수의 7% 이상을 취약계층 대상 특별전형으로 선발해야 한다. 이는 현행 전체 입학 정원의 5% 이상 선발 권고 및 이행점검보다 강화된 수준이다.

    아울러 기존에 명시된 법전원 특별전형 대상에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을 포함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자녀ㆍ손자녀 등이 특별전형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기존의 ‘신체적ㆍ경제적 여건이 열악한 계층’에서 ‘신체적ㆍ경제적 또는 사회적 배려가 필요한 계층’으로 그 대상의 폭이 넓어졌다.

    또한 법전원의 입학전형계획에 교육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의무화됐다. ▲블라인드 면접 의무화 ▲선발결과 공개 ▲면접위원 구성 시 외부위원 위촉 등이 법전원 입학전형에 포함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유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2016~2017 로스쿨 재학생 소득분위 현황’에 따르면 로스쿨 전체 25개 대학 재학생 중 67.8%가 고소득층(소득분위 8~10분위)인 것으로 드러난 바 있다.

    이진석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취약계층의 법전원 입학기회를 확대함으로써 교육을 통한 사회적 이동성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며 “향후 우수 법조인 양성을 위한 법전원 교육역량 강화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