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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교육의지가 높은 소외계층 성인(만25~79세)을 위해 올해 7월부터 연간 35만원에 한해 교육비를 지급한다. 올해 첫 시행으로 5000여명 대상으로 23억 9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이번 사업 결과를 토대로 지원규모와 액수는 연차적으로 확대한다.
26일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평생교육 바우처 지급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바우처는 전자형태, 즉 체크카드로 발급된다. 이는 올해 처음 시행되는 사업으로 교육부는 학교교육 이후 단계에서 학습기회 격차를 완화하고 실질적인 교육복지를 실현한다는 방침이다.
지원자격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성인을 대상으로 학습계획·학습의지 등을 고려해 선정한다.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시스템’ 사이트 등에 교육계획을 입력한 지원자가 우선 선발되며, 해당 모집인원이 초과한 경우 학력취득목적 교육계획 입력자가 우선 선발 대상으로 고려된다. 단, 국가장학금 수혜자는 제외된다. 신청접수는 5월말부터다.
교육부는 “가정형편상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던 성인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전문 학사과정을 교육받거나 매치업 과정(舊 한국형 나노디그리)을 통해 인공지능, 4차산업 관련 전문과 과정 등 기업이 요구하는 직무능력을 ‘맞춤형’으로 수강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1차 지원은 오는 7월부터 10월까지 4개월간이다. 2차 지원은 11월부터 12월까지다. 2차 지원은 1차 지원금 미소진 시 개설한다. 올해(약 6개월)는 연간 최대 35만원이 지원되고 지원금액을 초과한 교육비용은 자신이 부담해야 한다. 중도탈락자는 내년도 사업 참여 시 페널티가 부과된다.
교육부는 추후 바우처의 부정사용(수급) 기준 및 부정행위별 제재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결제상황 및 교육이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 하고 시스템 내에 부정행위 신고센터도 운영할 예정이다.
바우처 부정사용 기준(예시)은 다음과 같다. ▲서비스를 제공 또는 사용하지 않고 서비스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거짓 등 부정한 방법이나 고의로 실제 제공한 서비스의 대가 이상으로 서비스 제공 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바우처 또는 바우처를 통한 서비스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매매 등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 대상자와 제공기관의 담합에 의해 부당하게 바우처를 사용하는 행위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은 제공기관의 ID로 결제하는 행위 등이다.
교육부 평생학습정책과는 “오는 28일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계획 발표와 함께 전자바우처 시스템 구축과 운영을 위해 농협·비씨카드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 업무협약을 체결할 방침”이라며 “바우처의 부정사용(수급) 기준 및 부정행위별 제재 방안을 추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교육부, 소외계층 성인에게 체크카드 형태로 35만원 교육비 준다
-올해 처음으로 ‘평생교육 바우처’ 도입…24억원 예산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