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대학에 교수 보낸다는데…“값싼 등록금에 월급 받겠나”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8.01.25 15:00

- 교육부, 이르면 5월부터 국내 대학 교육 프랜차이즈 방식 해외 수출
- “해외 진출 활성화 기대” VS “비용 문제 만만찮아”

  • 정부가 개발도상국 등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으로 교육과정을 수출, 현지에서 학위를 딸 수 있게 한다고 밝힌 가운데 수업의 4분의 1 이상은 국내 대학 전임 교원(조교수 이상)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사실이 논란이 되고 있다. 교수들의 인건비 문제가 해결되지 못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다.

    앞서 지난 22일 교육부는 국내 대학이 해외 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하고 전임 교원이 일정 시간 이상 수업하면 학위를 딸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중 현재 논란이 되는 부분은 수업의 4분의 1 이상을 현지로 파견된 국내 대학 전임 교원이 직접 진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개발도상국에 파견 가려는 전임 교수가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 대학 관계자들은 “개발도상국과 한국 대학 간의 등록금 격차가 해당 국가 교수들의 임금을 맞춰 줄 수가 없다”고 입을 모았다.

    교육부는 현재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키르기스스탄과 베트남, 중국 등 아시아 국가에 진출하려는 국내 대학이 1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그러나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최근 경상대는 프랜차이즈 대학 관련 검토를 진행하다 최근 답보 상태라고 밝혔다. 경상대 국제교류팀 관계자는 “지난해 필리핀 교류대학 두 군데와 협의를 했지만 교육부 발표 이후 (등록금 및 교원 임금) 손익분기점이 맞지 않는다”며 “필리핀 학비가 20만원 수준이다. 경상대 학비는 200만원인데, 10배 정도가 차이가 난다. 이에 대한 인건비와 기타 비용을 어떻게 메워야 할지 고민해야 할 부분”이라고 밝혔다.

    서울지역 한 대학 국제교류처장 역시 “교수들의 평균 연봉이 낮아지는 게 가장 큰 문제다. 또 개발도상국 지역을 체류했을 때의 안전문제, 예기치 못한 학사문제 등 구체적인 부분에 대한 교육부의 계획이 나와 있지 않은 점도 문제”라고 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학들은 파견교원 범위 확대 등 교육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심상렬 광운대 국제통상학부 교수는 “정년 트랙 교수만이 아닌 비정년 트랙 교수, 예를 들면 전임 교수에 준하는 초빙교수 등도 파견 교원 범위에 포함해 더 많은 교원에게 해외 활동 기회를 주는 등 다양한 고민을 해보는 것이 좋다”고 의견을 냈다.

    교육부는 최초 시행 때부터 엄격한 질 관리를 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강병구 교육부 대학학사제도과장은 “해외에서 국내 대학의 학위를 따는 것과 같은 가치가 인증되려면 적어도 4분의 1 정도의 전임 교원 파견은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면서 “전적으로 대학에 자율적으로 맡길 수도 있지만, 만약 학위를 남발하는 대학이 나올 경우 그 대학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제적인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제도 정착 때까지 관리를 철저히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외대·인하대 등은 법안에 반색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해외로 눈을 돌려야 하는 상황이 됐지만, 그간 국내 대학이 해외로 나가기 위해서는 투입해야 할 예산이나 현지 법적·행정적 절차가 복잡했기 때문이다.

    김종석 한국외대 사업지원처장은 “중국과 태국, 베트남, 크로아티아 등 4∼5개 해외 대학들과 프랜차이즈 방식의 교육협력을 논의할 계획”이라며 “2019년 새내기부터 중국과 베트남 등지에서 10여명의 신입생을 뽑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인하대 역시 우즈베키스탄 3+1공동학위과정을 프랜차이즈 방식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승걸 인하대 IUT사업단장은 “개정된 내용으로는 대학의 소프트웨어 콘텐츠만으로 프랜차이즈 개설이 가능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 대학 의견수렴과 법제 심사를 거쳐 오는 5월 말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