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으로 단란주점 180차례 결제한 사립대 총장 ‘적발’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7.27 11:31

-교육부, 지방 사립대 1곳 종합감사 결과 발표
-이사장 딸 채용해 27개월간 6000만원 급여 지급

  • 교육부 제공
    ▲ 교육부 제공
    대학 이사장이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채용하고 학생 등록금을 단란주점에서 1억 5000여만원을 사용한 호남지역의 한 대학이 교육부에 적발됐다. 이 대학은 심지어 대학평가 관련 지표까지 조작하고 입시관리비 4억 5000여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했다.

    27일 교육부(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 사립대 1곳에 대해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감사는 지난해 해당 대학을 대상으로 실시한 회계부분감사 결과에 이은 종합감사로 실시됐다. 감사 결과 적발된 A 대학은 설립자인 이사장과 아들인 총장이 법인과 대학을 사유화해 폐쇄적으로 학교를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결과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법인운영 관련, 이사장은 자신의 딸을 직원으로 서류상 채용해 27개월간 6000만원 상당의 급여를 지급하고 상임이사와 함께 법인자금 4700만원을 생활비 등으로 사용했다.

    특히 총장은 학생 등록금으로 단란주점 등에서 180여 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 원을 사용하고 골프장 및 미용실 등에서 사적으로 사용한 비용 2000여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외에도 총장 및 회계담당 직원들은 교비계좌에서 임의로 자금을 인출하거나 결재된 문서와 다르게 예산을 집행하는 등 교비 15억 7000만원을 용도불명으로 사용했다.

    또한, 수입을 부풀려 이를 학생지원비로 사용한 것처럼 서류를 만들어 대학평가 관련 지표를 조작하고, 입시관리비 4억 5000만원을 입시와 무관하게 사용한 것도 이번 감사에서 적발됐다.

    교육부는 법인 및 대학 전반에 만연한 회계 문란 등에 대한 책임을 물어 이사장을 포함한 법인 및 전(前) 감사에 대해서는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도록 지도·감독부서에 통보하라고 전했다. 또한 교비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회계부정을 주도한 총장에 대해서는 해임, 회계부정 및 부당한 학사관리와 관련된 교직원 2명은 중징계 12명은 경징계했다. 부당하게 집행된 업무추진비 등 17억원은 당사자들로부터 회수하는 등 엄정 조치하도록 해당 대학에 요구했다.

    교육부는 “대학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학경영 자율성은 최대한 존중하되, 감사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사학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고수해 엄하게 다스림으로써 사학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하고 대학이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