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교육부장관 후보자 “박사논문 연구부정 아니다” 해명
손현경 조선에듀 기자
기사입력 2017.06.14 16:45

-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 인용

  • 김상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후보자가 석·박사 학위논문 표절 의혹에 대해 입을 열었다.

    김 후보자는 내정자로 지명된 이후 다수의 의혹보도가 쏟아지자, 14일 교육부 인사청문회준비단(이하 준비단)을 통해 해명자료를 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의 서울대 석사 학위논문 ‘기술변화와 노사관계에 관한 연구’(1982)가 2006년 2학기 이전 수여된 석사학위 논문이라 논문 검증대상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박사학위 논문 ‘사회주의 기업의 자주관리적 노사관계 모형에 관한 연구 : 페레스트로이카 하의 소련기업을 중심으로’(1992)는 지난해 10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 판정을 인용해 당시 관행상 부적절한 행위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또한 박사 학위 논문이 러시아 논문 등을 인용이나 출처 표시 없이 그대로 반영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서울대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지난해 10월 자체 검증결과 ‘1992년 무렵 경영학 박사논문 작성 관례를 고려했을 때 연구부정행위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을 인용해 이같이 주장했다.

    준비단은 “김 후보자 논문은 타인 문헌들을 자신의 것처럼 가장해 사용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판정이 나왔으며, 정확히 연구윤리 위반의 정도는 제반 사정에 비춰 경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