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직 7급 필기시험, 양성평등 채용 33명 웃었다
기사입력 2013.09.17 13:42

올해 4명 중 1명은 가산점 없이 필기합격

  • 지난 5일 필기시험 합격자가 발표된 국가직 7급 공무원 임용 시험 결과 33명의 여성 응시자가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적용받아 추가합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양성평등채용목표제는 어느 한 성의 합격자가 합격 예정 인원의 30%에 미달할 때 합격선의 -3점 범위에서 목표 미달인원 만큼 추가합격자를 선발하는 제도를 말한다.

    안전행정부에 따르면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은 여성 응시자는 ▲일반행정(장애) 3명 ▲선거행정 3명 ▲회계 1명 ▲감사 3명 ▲시설(건축) 1명 ▲전산개발 2명 등이다. 외무영사직의 경우 반대로 남성 응시자 3명이 양성평등채용목표제를 통해 추가합격됐다.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임용 필기시험의 여성합격자는 전체의 34.1%에 해당하는 271명으로 전년대비 0.5%포인트 증가했다.

    이 중 행정직군 응시자가 21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직은 29명에 그쳤다. 외무직의 경우 30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절반이 넘는 66.7%를 차지했다.

    한편 올해 시험은 가산점의 혜택 없이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의 약진이 돋보였다.

    안행부에 따르면 올해 국가직 7급 공무원 시험 필기합격자 795명 중 가산점을 갖고있지 않은 응시자는 지난해(134명·29%)보다 증가한 205명으로 전체 합격자의 25.8%에 달했다.

  • ※고시기획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