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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국가직 공무원 시험에서 추가 합격자 제도가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 임용시험령」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현재 시험 제도를 수정, 면접시험에서 응시자를 우수·보통·미흡 세 가지 등급으로 평정한 뒤 결원이 발생할 경우 면접시험에서 미흡 등급을 받지 않은 자 중 성적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선발하게 된다. 또한 1차 면접에서 우수 또는 미흡 등급을 받은 응시자는 2차 평가를 거쳐 공정성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지방직 공무원도 추가 합격자 제도를 시행 할 것으로 보인다. 지방공무원과 관계자는 “현재 법령개정안을 검토 중에 있다”라고 말했다.
※고시기획 제공
국가직, 면접 추가합격자 선발
2014년부터 시행 예정·지방직도 논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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