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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시험부터 국가직 9급 가산점 등록 방법이 변경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수험생들은 원서접수 시 메뉴에서 가산점 등록란을 확인해 등록해야 한다.
이러한 제도 변경은 국가직 9급 시험 응시인원이 증가함에 따라 조회기관의 효율적 업무수행과 보다 정확한 자격증 보유 확인을 위함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자격증 종류 및 번호 등에 대한 세부정보를 필기시험 전일까지 반드시 입력해야 가산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밝혔다.
참고로 취업지원대상자의 경우 가점비율(10% 또는 5%)과, 보훈번호를 입력해야 하며 취업지원대상자 여부와 가점비율, 보훈번호는 사전에 직접 확인해봐야 한다.
※고시기획 제공
내년 국가직 시험 자격증 표시방법 바뀐다
원서접수 시 반드시 가산점 항목 체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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