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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은 연령 및 학력제한이 없이 누구나 응시 가능하다. 그러나 특수직렬의 경우 반드시 자격증을 취득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직렬이 바로 사회복지직과 사서직등 이다.
우선 사회복지공무원은 사회복지2급 자격증을 반드시 취득해야 한다. 이 자격증은 전문대 졸업 또는 동등한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회복지학 전공 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14과목을 이수하면 발급 된다.
고졸 수험생의 경우 전문학사학위와 사회복지관련 14과목을 이수하면 되고 전묻대졸 또는 4년제 대학교 졸업생은 사회복지관련 14과목을 이수하면 된다. 사회복지 관련 과목은 다음과 같다. <표 참조> -
※고시기획 제공
『공무원 필수 자격증』①-사회복지 2급
사회복지관련 14과목 이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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