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직 주소지 등록 ‘꼼꼼히’
맛있는교육
기사입력 2012.08.16 17:12

1월1일 전·후 요건, 시·군별 제한 확인

  • 2013년부터 지방직 시험의 거주지 제한요건이 변경된다. 거주지 제한 가운데 등록기준지가 폐지되고 주소지 합산요건이 신설되면서, 현재 거주지를 비롯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3년 이상 거주 기록이 있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된다.

    이때 각 지역에 따라 1월1일 전·후의 요건이 다를 수 있다. 더불어 거주지와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기준일이 서로 다르므로, 이를 주의해야 한다.

    참고로 경기도는 거주지를 기준으로 할 때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이전부터 최종시험일까지 주소지가 경기도내로 등록되어있어야 하며, 거주기간을 기준으로 할 때는 시험 당해연도 1월1일 현재까지 주민등록상 주소지 등록 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응시가 가능하다.

    더불어 일부 도 단위 모집에서 해당 시·군으로 거주지를 제한하는 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 단 제한요건 기준은 앞으로 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후 발표되는 확정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고시기획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