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2013년 임용시험 한국사 비중 확대
맛있는교육
기사입력 2011.04.28 15:53

교과부 “현재 논의 중이며 확정된 사안 아니다

  • 지난 22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공무원 시험에서의 한국사 점수 반영확대 내용을 담은 ‘역사 교육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문에 따르면 한국사 고교필수과목 지정과 함께 각종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반영 비율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교과부는 이에 대해 “내년 5급 공무원 공채시험에서 한국사 과목은 필수로 지정, 시행될 예정이다.

    한국사 소양평가가 반영되지 않은 법원 5급, 국회입법 9급 등 공무원 시험에 한국사 과목을 포함 혹은 한국사능력검증시험 등의 인증제와 연계방안을 추진 중에 있다”고 전했다.

    또한 오는 2013년부터 국·공립학교 교사 시험에서 한국사능력검정시험 3급 이상 취득이 시험 응시 필수 자격 요건으로 추가된다고 밝혔다.

    이같은 한국사 점수 반영 확대에 교원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적잖이 당황해 하는 모습.

    시험 관련 카페에는 “신규채용인원도 매년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격증 필수 요건 추가는 수험생들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불만 섞인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교과부 교육과정과 관계자는 이에 대해 “교원정책과에서 중·장기과제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안다”고 전하며 “확정된 사안은 아니며 논의에 따라 시행시기가 늦춰질 가능성도 있다”고 답했다.

    ※ 고시기획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