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 1차 개인면접 다소 어려워
맛있는교육
기사입력 2011.04.21 13:50
  • 2011년 경찰공무원 일반 1차 최종합격자를 가리기 위한 면접시험이 지난 18일부터 시작됐다. 최근 경찰채용에서 면접시험의 난도가 높고 상황제시형 질문 등이 출제됨에 따라 시험에 응시하는 수험생들의 긴장감도 최고조에 이른 것이 사실.

    앞서 면접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은 “압박면접은 없었으나 개인면접에서 예상치 못한 문제가 나와 당황스러웠다”는 시험 소회를 밝혔다.

    다음은 단체면접 및 개인면접에서 출제 문제 ▲단체면접 △자기소개를 해 보시오 △수험기간은 얼마나 됐는지 △스트레스 해소법은 무엇이 있는지 △공부할 때 좀 더 집중한 과목은 무엇인지 △형법은 몇 조까지 있는가 △자신이 경찰이 돼야 하는 이유는 ▲개인면접 △해당 근무지 시장이 위법행위를 저질렀을 때 체포하겠는가 △초등학생이 가게에서 100원짜리 물건을 절도할 경우 어떻게 하겠는가 △존경하는 인물은 △아르바이트 경험 △만약 결혼기념일과 사건담당이 겹칠 경우 대처방안은? △경찰조직이 개선해야 할 점.

    이처럼 단체면접은 기본적인 개인 소개 및 수험생활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으므로 이에 대한 답변을 다시 점검해봐야 한다. 개인면접에서는 신상에 대한 질문 대시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고 극복 방안을 묻는 문제가 올해도 출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에 응시한 수험생들은 “문제가 다소 어려워도 당황하지 말고 차분하게 답하되 분명한 논리와 경찰공무원으로서의 임무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답변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Closeup! 2011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2011 일반 1차 중요기출문제 「형사소송법」

    17. 탄핵증거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① 탄핵증거는 진술의 증명력을 감쇄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것이고 범죄사실 또는 그 간접사실의 인정의 증거로서는 허용되지 않는다.
    ② 사법경찰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와 피고인이 작성한 자술서들은 모두 검사가 유죄의 자료로 제출한 증거들로서 피고인이 각 그 내용을 부인하는 이상 증거능력이 없으나 그러한 증거라 하더라도 그것이 임의로 작성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인의 법정에서의 진술을 탄핵하기 위한 반대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③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형사소송법」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므로 법정에서 이에 대한 증거조사는 필요하지 않다.
    ④ 탄핵증거의 제출에 있어서도 상대방에게 이에 대한 공격방어의 수단을 강구할 기회를 사전에 부여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그 증거와 증명하고자 하는 사실과의 관계 및 입증취지 등을 미리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명력을 다투고자 하는 증거의 어느 부분에 의하여 진술의 어느 부분을 다투려고 한다는 것을 사전에 상대방에게 알려야 한다.

    정답) ③
    해설) 탄핵증거는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증거가 아니므로 엄격한 증거조사를 거쳐야 할 필요가 없음은 형사소송법 제318조의2의 규정에 따라 명백하다고 할 것이나, 법정에서 이에 대한 탄핵증거로서의 증거조사는 필요하다(대법원 1998.2.27. 선고 97도1770 판결).

    < 도움: 남부경찰학원 형사소송법 김승봉 교수>

    ※ 고시기획 기사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