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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적은 학점으로도 전공을 인정받을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제도가 생긴다.지난 11일 교육부는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이번에 개정된 시행령에는 기존에 존재하는 학위과정 외에 새롭게 학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소단위 전공 신설에 대한 내용이 담겼다.소단위 전공은 기존 복수전공이나 부전공보다 적은 학점으로 여러 분야의 교육과정을 이수할 수 있는 제도다. 대학별로 9~12학점의 심화 수업을 수강할 수 있으며, 해당 내용은 졸업증명서에도 기재될 예정이다. 현재 복수전공은 39학점 이상, 부전공은 24학점 이상의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이번 개정을 통해 학생들은 부담 없이 다양한 분야를 공부할 수 있게 된다. 졸업 후 진로 또한 주전공 중심에서 다양한 융복합 분야로 확대할 수 있으며, 기업에서도 인재를 더욱 쉽고 확실하게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개정안에는 간호학과 학사 편입학 관련 조항도 포함됐다. 의료 현장 간호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한 입학 정원을 5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간호학과는 오는 2028년까지 모집 단위별 정원의 30%까지 편입학을 받을 수 있게 됐다.더불어 ‘전문 학사학위’ 과정을 둔 사이버대학에 ‘학사학위’를 수여하는 전공 심화 과정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 절차도 담겼다.글=강여울 조선에듀 기자(kyul@chosun.com) #조선에듀
대학 ‘소단위 전공’ 신설... 12학점 들으면 전공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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